"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 넣어"...교사 징역 4년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 넣어"...교사 징역 4년

2023.02.16.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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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이 먹는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활성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아이들에게 신체적 위험이 큰 행동을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 유치원.

한 여성이 복도에 있는 급식 카트로 다가가더니 반찬 통 덮개를 열고 액체를 뿌립니다.

이 여성은 50대 유치원 교사 A 씨입니다.

수사 결과 이 액체에서 샴푸나 치약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와 모기 기피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A 씨는 이외에도 동료교사 보온병과 컵에도 여러 차례 해당 액체를 넣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급식을 먹은 6살 원아 10여 명은 두드러기나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A 씨는 병에 담긴 액체가 맹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유치원 교사로서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A 씨가 자리 배치 문제로 동료 교사들과 불화를 겪거나, 회계관리 문제로 원장에게 경고를 받는 등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김지현 / 피해 아동 학부모 : 우선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이 돼서…아이들은 그 뒤로도 피부 알레르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고생했고요.]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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