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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 '판결'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 '선고'나 '명령'이란 표현도 자주 쓰죠.
언뜻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쓰임새가 다른데요.
홍민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고, 판결, 결정, 명령.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자주 쓰이는 말들인데, 그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법에 각 용어의 뜻이 명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쓰임새가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변론이 필요한 소송은 형사든 민사든, 적게는 한두 차례, 많게는 수백 번까지 재판을 연 뒤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 법원의 최종 판단을 '판결'이라고 하고, 이를 법정에서 읽어서 효력을 갖게 하는 과정이 바로 '선고'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이나 범죄수익 추징, 몰수 등의 형벌을 함께 내리기도 하는데,
이를 '명령했다'고 쓰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최종 판단에 해당하는 형인 만큼 '선고했다'고 하는 게 적절합니다.
반면 '결정'은 판단이 비교적 간단한 신청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 조건으로 풀어주거나, 긴급한 위험을 막기 위한 가처분 등을 법원이 결정으로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를 직접 불러 의견을 듣는 '심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선고나 판결처럼 변론 절차를 거치지는 않기 때문에, '징역형을 결정했다'는 등의 표현은 법정 용어로는 어색합니다.
'명령'은 조금 더 일반적인 판단으로, 선고나 결정보다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 없이 벌금 등을 약식으로 명령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변호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도 쓰입니다.
선고는 한번 내려지면 같은 법원에선 뒤집을 수 없지만, 결정이나 명령은 법관의 판단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위헌, 합헌, 헌법불합치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결정'이라고 부르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일반 법원처럼 중요도와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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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단을 내릴 때, '판결'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또 '선고'나 '명령'이란 표현도 자주 쓰죠.
언뜻 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엄연히 쓰임새가 다른데요.
홍민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용할지, 기각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습니다."
선고, 판결, 결정, 명령.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자주 쓰이는 말들인데, 그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법에 각 용어의 뜻이 명확히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실제 재판에서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쓰임새가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변론이 필요한 소송은 형사든 민사든, 적게는 한두 차례, 많게는 수백 번까지 재판을 연 뒤 결론을 내립니다.
이때 법원의 최종 판단을 '판결'이라고 하고, 이를 법정에서 읽어서 효력을 갖게 하는 과정이 바로 '선고'입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이나 범죄수익 추징, 몰수 등의 형벌을 함께 내리기도 하는데,
이를 '명령했다'고 쓰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최종 판단에 해당하는 형인 만큼 '선고했다'고 하는 게 적절합니다.
반면 '결정'은 판단이 비교적 간단한 신청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구속된 피고인을 일정 조건으로 풀어주거나, 긴급한 위험을 막기 위한 가처분 등을 법원이 결정으로 끝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를 직접 불러 의견을 듣는 '심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선고나 판결처럼 변론 절차를 거치지는 않기 때문에, '징역형을 결정했다'는 등의 표현은 법정 용어로는 어색합니다.
'명령'은 조금 더 일반적인 판단으로, 선고나 결정보다 숱하게 볼 수 있습니다.
판사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정식재판 없이 벌금 등을 약식으로 명령하기도 하고,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증인을 유치장 등에 가두는 '감치' 명령을 내리거나 변호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도 쓰입니다.
선고는 한번 내려지면 같은 법원에선 뒤집을 수 없지만, 결정이나 명령은 법관의 판단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는 차이도 있습니다.
위헌, 합헌, 헌법불합치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결정'이라고 부르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일반 법원처럼 중요도와 관련 있는 건 아닙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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