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담소] "결혼 초기부터 전남친의 흔적을 의심하는 남편...벗어날 수 있을까요?"

[조담소] "결혼 초기부터 전남친의 흔적을 의심하는 남편...벗어날 수 있을까요?"

2023.02.20.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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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2월 20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류현주 변호사

- 심한 가스라이팅, 의부증·의처증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어
- 부당하게 치료를 거부하고 정신병 증세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 이로 인해 신체적 위협이 가해질 경우 등 역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
- 배우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면 소송 진행과정에서 정신감정을 요청할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결혼 생활 초기부터 남편은 저를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특히 제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였습니다. 제 노트북을 살펴보다가 전 남자친구의 사진을 안 지웠냐며 화를 내기도 했고, 물론 저장된 사진은 없었습니다. 또 지갑이나 USB 같은 것을 뒤져보고 사진이 있다고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살펴봤지만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듣는 노래까지 트집 잡으며 의심을 이어갔습니다. 하루하루 의심이 계속 되는 가운데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친정집으로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는데,남편은 제가 쓰던 방을 뒤지더니 반지를 들고 나와서는 왜 전 남자친구와 끼던 반지를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느냐며 불같이 화를 내고 욕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는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몸조리를 할 때도 전 남자친구를 언급하는 남편의 괴롭힘은 끝이 없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욕설과 폭언을 수시로 했고, 아이 앞에서 물건을 부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여러번 권유했지만 제가 전 남자친구의 흔적을 모두 없애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오히려 매번 화를 내기만 하는 상황입니다. 저와 아이가 남편의 끊임없는 괴롭힘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 최근에 뉴스를 보면 부쩍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지난 2022년 올해의 단어로 ‘가스라이팅’을 선정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흔히 심리적인 지배라고 하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전 남자친구를 언급하며 괴롭히고 있어요. 사연자분은 무척이나 가슴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배우자의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류현주 변호사(이하 류현주): 네, 최근에 가스라이팅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받는 분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스라이팅을 이혼 사유로 들어서 이혼 판결까지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요. 사실 가정폭력이나 외도 같은 전형적인 이혼 사유는 아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서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 사연자분은 남편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유했지만 남편이 극구 거부하고 있어요. 의처증·의부증과 같이 배우자를 끝도 없이 의심한다면 이것 이혼 사유로 인정을 받습니까?

◆ 류현주: 네, 당연히 의처증·의부증이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일방 배우자가 정신병을 앓게 되었다고 바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부부 간에 이러한 의무에 반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부부라면 정신병을 앓는 배우자가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연과 같이 배우자가 치료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그런 와중에 이 정신병 증세가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신체적인 위협까지 가해진다면 이혼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정신병적인 게 있다고 해서 바로 이혼 사유가 되는 거는 아니고 상대방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류현주: 네, 맞습니다.

◇ 조인섭: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너의 기억이 부정확하다, 네가 과민 반응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건데요. 감정적인, 정서적인 학대이죠. 사연자분의 남편은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몇 년 동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정서적인 학대 이런 부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증거를 모아야 하는 걸까요?

◆ 류현주: 네, 사실 가스라이팅과 정신병 증세는 일상생활에서 부지불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 녹음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아이를 키우고 계시니까 요즘 많이 설치하는 홈 CCTV를 통한 증거 수집도 가능해 보입니다.

◇ 조인섭: 그러면은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남편한테 저런 행동을 유도하는 것. 근데 이게 또 오히려 사연자분이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 류현주: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연자분과 아이의 안전이죠. 문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은 사안에서는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미처 녹음을 못 하셨다면 바로 다음 날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등을 해서 증거를 사후적으로라도 남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한테 어제 발생했던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개선을 요구하거나 하는 등으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흔적을 남겨두시는 것이죠.

◇ 조인섭: 네, 그리고 물건이 부서졌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서진 물건 사진,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면 남편에 대한 정신 감정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죠?

◆ 류현주: 네, 맞습니다. 정신병 증세를 이혼 사유로 주장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 자체가 없다면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배우자에 대한 정신 감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 감정 신청이 채택이 되면 법원이 그 전문 병원의 감정을 촉탁을 하게 되고 배우자에게 해당 병원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도록 명하게 됩니다.

◇ 조인섭: 그런데 소송 들어가기 전에도 이 남편분은 정신과 상담도 거부하고 있어요. 감정에 순순히 응할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 류현주: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만일 상대방이 검사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자기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재판부에서도 상대방이 좀 이상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고 상담자분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 조인섭: 결백하면 적극적으로 응해야 된다는 이야기신 거죠. 욕설이나 폭언은 물론 아이 앞에서 물건을 부술 정도로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럴 때 이혼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따로 지내는 게 사연자분과 아이가 안전할 것 같은데요. 접근금지 신청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 류현주: 네, 그렇죠. 사연자분의 남편은 자신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이게 문제죠.

◆ 류현주: 네, 모든 잘못을 의뢰인께만 돌리고 계시죠. 그리고 신생아인 아이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 신청을 하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편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데 여기에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되시면 더 위협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꼭 접근금지 신청도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 조인섭: 가스라이팅도 아주 심한 정도라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요. 의부증·의처증도 그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증거 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전화 통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정신 감정을 통해서 입증이 가능하다고 해주셨는데요. 이 사연자 같은 경우 상대방이 폭력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분리해서 진행을 하시고 접근 금지도 신청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류현주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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