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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진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제보로 들어온 충격적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한 오피스텔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관리실에 들어가고, 여성을 뒤따라 가거나 비밀번호로 다른 사람의 집 문을 마음대로 열었죠. 생각만 해도 섬뜩한데요.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과 오늘 이 남성의 행동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소름이 확 돋았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영상이 그대로 노출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생활이 가장 보호돼야 될 안전한 집에 저렇게 제3자가 느닷없이 그야말로 도어록을 누르고 들어왔다는 이 사실, 또는 그와 같은 시도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상당히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저도 혼자 살기 때문에 저 영상을 그냥 남의 일로만 해서 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영상의 앞부분도 정리를 해 보죠. 이 남성,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걸 확인을 하고 바로 관리실로 뛰어가서 CCTV를 확인한 후에 여성의 집 호수와 비밀번호까지 파악을 해냈습니다. 이게 과연 이해가 되는 상황인지 먼저 관리실 CCTV를 이렇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웅혁]
사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목적도 범죄 예방이라든가 화재에 대한 감시라든가 또는 유사시에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인 것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CCTV가 집적돼 있는 그 상황실에 접근을 해서, 더군다나 다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상당 부분 있었던 범죄적인 의도 목적을 갖고 , 요즘에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천장 위에, 또 현관문 위에 초소형 CCTV를 설치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번 상황은 그런 것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CCTV 상황관리실에 대한 접근 통제는 왜 이렇게 허술했느냐. 이것부터 먼저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관리실에서 업무적인 이유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이웅혁]
그런데 이 사안에서 제보자 등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이 침입자라고 일단 칭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화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인정을 받아서 과거에 이 오피스텔에서 화재 오작동 경보가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과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CCTV 상황실에 대한 비밀번호를 공유했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비밀번호를 바꾼다든가 이러한 보안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안이 너무 허술했고 더군다나 관리사무소의 일정한 책임도 상당 부분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영상 속에 크게 두 가지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을 확인한 후에 CCTV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실제로 가서 문을 여는 시도까지 했잖아요. 스토킹 범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웅혁]
지금 이 행위를 보게 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3층에 거주하는 여성과 조우한 다음에 그다음에 행동을 보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마치 뛰어가듯 지금 관리실로 이동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크게 스토킹 관련된 범죄 또는 주거침입 혐의를 일단 의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를 5가지로 규율해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를 들면 기다린다든가 또는 지켜본다든가,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낸다든가, 또는 주변에 있는 물건을 회수한다든가. 그런데 이것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1회에 그친 것이라고 한다면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는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주거침입의 혐의는 상당히 농후하다.
주거침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집 외에도 방실, 사무실 이런 것을 들어가는 행위, 또는 주거의 평온권을 해하는 행위거든요. 벌써 이미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리실에 들어갔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첫 번째 주거침입 행위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또 사실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초인종을 누르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순간, 그러면 이미 주거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성이 다 기수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행위에 관한 처벌은 농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고, 하지만 주거침입죄는 명백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제보자의 여자친구분께서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무섭겠죠.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놓고 또 스마트팔찌도 줬다는데 과연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거주자가 이 남성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이웅혁]
사실 스마트워치는 응급상황에서 누르게 되면 빨리 출동한다거나 또는 112 신고가 접수가 되었을 때 먼저 출동하는 이러한 신변안전조치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주거공간이 거의 공유하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웃인 거예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신병조치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신병을 확보하는 이것이 이를테면 긴급체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피해자에 대한 예방조치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동의 양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위험성이 농후한 것이죠. 더군다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 극단적인 범죄의 결과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도 지금 경찰도 전격적인 강제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범죄에 이용될 소지도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수님, 어떤 조치해야 될 상황이라거나 해법이 있을까요?
[이웅혁]
결국은 CCTV의 목적 자체가 범죄 예방과 사고를 사전에 감시하는 이런 기능인데 이것은 오히려 CCTV가 범죄에 악용된 이런 형태인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직접적인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을 해서 모든 것을 다 관찰했고 번호까지 알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이를테면 가상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절도의 행위로 진화 발전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성범죄에 관한 것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고 또 다른 음란행위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CCTV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접근 통제와 공동주택 내에서의 보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도 조언해 주시죠.
[이웅혁]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의 의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신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바로 112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해서 본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자체 내에서도 자체 보안에 대한 나름대로 의 대비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예를 들면 하지 않았던 얘기 하나가 있는데요.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서 지금 지켜보는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경찰은 이것은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도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인종을 한 번 누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눌러서 쳐다보는 행위, 스토킹에 해당될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응급조치를 취한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스토킹의 혐의를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서 잠정조치 같은 것을 청구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요약하면 경찰과 개인, 민간, 아파트 공동 책임자가 함께하는 이른바 치안을 협동으로 하는 이런 것이 범죄를 막는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세심한 주택 설계도 이와 같은 범죄를 막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뉴스는 더 이상 전하지 않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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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 제보로 들어온 충격적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한 오피스텔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아파트 관리실에 들어가고, 여성을 뒤따라 가거나 비밀번호로 다른 사람의 집 문을 마음대로 열었죠. 생각만 해도 섬뜩한데요.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과 오늘 이 남성의 행동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소름이 확 돋았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영상이 그대로 노출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생활이 가장 보호돼야 될 안전한 집에 저렇게 제3자가 느닷없이 그야말로 도어록을 누르고 들어왔다는 이 사실, 또는 그와 같은 시도를 했다는 사실, 이 자체가 상당히 범죄에 대한 공포감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저도 혼자 살기 때문에 저 영상을 그냥 남의 일로만 해서 볼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영상의 앞부분도 정리를 해 보죠. 이 남성,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걸 확인을 하고 바로 관리실로 뛰어가서 CCTV를 확인한 후에 여성의 집 호수와 비밀번호까지 파악을 해냈습니다. 이게 과연 이해가 되는 상황인지 먼저 관리실 CCTV를 이렇게 아무나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웅혁]
사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목적도 범죄 예방이라든가 화재에 대한 감시라든가 또는 유사시에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이런 목적인 것인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CCTV가 집적돼 있는 그 상황실에 접근을 해서, 더군다나 다 들여다봤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상당 부분 있었던 범죄적인 의도 목적을 갖고 , 요즘에 발생하는 그런 사례가 천장 위에, 또 현관문 위에 초소형 CCTV를 설치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번 상황은 그런 것과 거의 동일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CCTV 상황관리실에 대한 접근 통제는 왜 이렇게 허술했느냐. 이것부터 먼저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교수님, 관리실에서 업무적인 이유로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이웅혁]
그런데 이 사안에서 제보자 등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이 침입자라고 일단 칭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화재와 관련된 일을 하는 인정을 받아서 과거에 이 오피스텔에서 화재 오작동 경보가 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과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CCTV 상황실에 대한 비밀번호를 공유했던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요.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비밀번호를 바꾼다든가 이러한 보안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다는 측면에서는 공동주택에 대한 보안이 너무 허술했고 더군다나 관리사무소의 일정한 책임도 상당 부분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영상 속에 크게 두 가지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을 확인한 후에 CCTV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실제로 가서 문을 여는 시도까지 했잖아요. 스토킹 범죄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범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웅혁]
지금 이 행위를 보게 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13층에 거주하는 여성과 조우한 다음에 그다음에 행동을 보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마치 뛰어가듯 지금 관리실로 이동했단 말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생각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크게 스토킹 관련된 범죄 또는 주거침입 혐의를 일단 의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를 5가지로 규율해놓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를 들면 기다린다든가 또는 지켜본다든가, 원치 않는 선물을 보낸다든가, 또는 주변에 있는 물건을 회수한다든가. 그런데 이것이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1회에 그친 것이라고 한다면 스토킹 범죄에 관해서는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주거침입의 혐의는 상당히 농후하다.
주거침입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이런 집 외에도 방실, 사무실 이런 것을 들어가는 행위, 또는 주거의 평온권을 해하는 행위거든요. 벌써 이미 어떤 측면에서 보면 관리실에 들어갔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첫 번째 주거침입 행위가 발생을 한 것이고요.
또 사실은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얘기를 할 초인종을 누르거나 비밀번호를 누르는 그 순간, 그러면 이미 주거의 안정성에 대한 위험성이 다 기수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주거침입의 행위에 관한 처벌은 농후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스토킹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일회성에 그쳤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고, 하지만 주거침입죄는 명백하게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제보자의 여자친구분께서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무섭겠죠.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놓고 또 스마트팔찌도 줬다는데 과연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거주자가 이 남성인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이웅혁]
사실 스마트워치는 응급상황에서 누르게 되면 빨리 출동한다거나 또는 112 신고가 접수가 되었을 때 먼저 출동하는 이러한 신변안전조치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주거공간이 거의 공유하는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이웃인 거예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신병조치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예방이 되지 않겠는가. 신병을 확보하는 이것이 이를테면 긴급체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을 하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피해자에 대한 예방조치가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동의 양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위험성이 농후한 것이죠. 더군다나 사적인 공간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 자체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 극단적인 범죄의 결과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도 지금 경찰도 전격적인 강제수사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범죄에 이용될 소지도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수님, 어떤 조치해야 될 상황이라거나 해법이 있을까요?
[이웅혁]
결국은 CCTV의 목적 자체가 범죄 예방과 사고를 사전에 감시하는 이런 기능인데 이것은 오히려 CCTV가 범죄에 악용된 이런 형태인 거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실제로 직접적인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근을 해서 모든 것을 다 관찰했고 번호까지 알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이를테면 가상적인 상황입니다마는 절도의 행위로 진화 발전할 수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성범죄에 관한 것으로 진화 발전할 수 있고 또 다른 음란행위로 진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CCTV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접근 통제와 공동주택 내에서의 보안 관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교수님, 시청자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도 조언해 주시죠.
[이웅혁]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의 의심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신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바로 112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해서 본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철저히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자체 내에서도 자체 보안에 대한 나름대로 의 대비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예를 들면 하지 않았던 얘기 하나가 있는데요. 초인종을 계속 누르면서 지금 지켜보는 행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 경찰은 이것은 스토킹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도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인종을 한 번 누르지 않고 반복적으로 눌러서 쳐다보는 행위, 스토킹에 해당될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응급조치를 취한 것 같기 때문에 조금 더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면 스토킹의 혐의를 본격적으로 적용을 해서 잠정조치 같은 것을 청구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요약하면 경찰과 개인, 민간, 아파트 공동 책임자가 함께하는 이른바 치안을 협동으로 하는 이런 것이 범죄를 막는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에 대한 세심한 주택 설계도 이와 같은 범죄를 막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뉴스는 더 이상 전하지 않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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