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음 터널 화재' 운전자·상황실 관계자 영장 반려

검찰, '방음 터널 화재' 운전자·상황실 관계자 영장 반려

2023.02.22. 오후 6: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해 12월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당시 처음 불이 붙었던 트럭 운전자와 고속도로 상황실 관계자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평소 차량 정비를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를 받는 트럭 운전자와 사고를 인지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고속도로 관제실장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을 경찰에 돌려보냈습니다.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려면 이들 혐의에 대해 더 확인할 부분이 있다는 건데,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단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을 지나던 5톤 폐기물 트럭에서 난 불이 터널로 번지면서 모두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폐기물 관리업체 대표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트럭 운전자와 고속도로 관제실장에 대해 그제(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