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한밤중 갑자기" 20대男, 다짜고짜 편의점 여직원 폭행 왜?

[뉴스라이더] "한밤중 갑자기" 20대男, 다짜고짜 편의점 여직원 폭행 왜?

2023.02.23. 오전 08: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어린이집에 다녀온 4살 아이의 목에서 이렇게 긁힌 상처가 났습니다.

의사 표현이 서툰 아이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부모는 알 길이 없죠.

어린이집에 문의했고, CCTV를 봤습니다.

교사의 거친 손길에 마스크가 당겨지고, 머리가 휘청이고.

억장이 무너지는 장면을 봐야만 했습니다.

부모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요, 어린이집에서는 대체교사를 배정하겠다고 공지했다고 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4일, 경기도 안산에 있는 어린이집 점심시간.

교사가 남자아이를 식탁으로 끌어당겨 밥을 먹이기 시작하는데, 아이의 고개가 뒤로 휙 젖혀질 정도입니다.

조금 뒤 교사는 아이가 쓴 마스크를 잡아당기더니 머리를 흔들고, 책상을 닦던 휴지로 아이 얼굴을 거칠게 닦기도 합니다.

마스크가 벗겨진 아이는 목 아래쪽을 잡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영상 속 어린이는 올해 4살인 A 군.

[A 군 아버지 : 아이한테 자고 있든 일어나 있든 출근하기 전에 뽀뽀하고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큰 상처를 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아내에게 우리 어린이집 가서 CCTV를 한번 확인해보자.]

어린이집은 A 군 부모에게 해당 교사가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점심을 먹이려고 그런 거 같다며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아버지는 A 군이 어린이집 가기를 최근 한 달 가까이 거부해 왔다며, 이전부터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의심합니다.

[A 군 아버지 : 도망가고 바지를 입히려고 하는데도 자꾸 벗고 울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나름대로 표현을 해줬던 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걸 빨리 못 알아차려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죠.]

[앵커]
늦은 밤, 편의점 가면 직원이 홀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인건비를 생각하면 이해는 되지만, 범죄에 노출된 열악한 여건도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홀로 근무하던 여성이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는데요.

다른 손님이 오기 전까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영상 보면서 설명 드릴게요.

지난 19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편의점 CCTV 화면입니다.

20대 남성 A씨,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더니, 직원이 있는 곳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한 듯, 남성이 폭력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강하게 밀치고 팔을 뒤로 꺾는가 하면, 몸을 흔들어대고,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폭행은 2분 넘게 이어졌고요, 다른 손님이 들어와 제지하고 나서야 손을 뗍니다.

피해 직원의 가족은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남성이 예전에도 편의점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적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2주 전, 담배를 사러 왔다가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다른 직원에게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들이 기피하는 시간에 홀로 근무하는 젊은이를 보호하고 응원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폭행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2살 이기영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 때는 범행이 "우발적"이라던 이기영, 재판에서는 기존 진술을 뒤집었습니다.

"계획 범죄가 맞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딱 잡아떼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면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대요.

형량 낮추기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숨진 택시기사 유족 측은 분노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바라는 마음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공성록 / 이기영 측 변호인 : (금전 노리고 범행 인정하시는 건가요?) 검찰 공소사실에 나온 대로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은 이기영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뽑거나, 숨진 여성의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조작하는 등 금전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를 여럿 찾았습니다.

특히, 이기영이 동거 여성을 살해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독극물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 방법을 알아본 정황도 포착돼, 우발적 살해를 뒷받침할 근거는 더 희박해졌습니다.

[신민영 / 변호사 : 사실과 동떨어진 주장해 진지한 반성 안 했다고 평가될 확률이 있어서 일단 계획적이었다고 인정을 한 거 같고요.]

이기영은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음 공판 기일까지 시간을 넉넉히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대구에서는 공무원들의 점심 휴무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쉽게 말해, 구청 민원실 있잖아요?

점심 시간에 민원 창구를 여느냐, 닫느냐,

이 문제입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점심시간 쪼개서 왔으니 어떻게든 업무를 보고 싶은 마음인 거고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8시간 근무에 1시간 휴식은 보장된 권리인데, 점심 한 끼도 제때 못 먹느냐, 이런 마음인 거죠.

이 논란, 김근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구에서는 오는 4월 8개 구·군이 민원실의 점심 휴무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 등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가 필요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김범준 / 대구 지산동 : 직장인들이나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좀 귀한 시간 내서 업무 잠깐 보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 밀린 업무 같은 걸 처리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등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홍준표 / 대구광역시장 : 수도권에 지자체들은 대민봉사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어요. 논의하는 거 자체가 지방행정 시대에 역주행하는 거라고.]

결국, 구·군청 민원실의 점심 휴무제는 시행 한 달여를 앞두고 잠정 보류됐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범수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 수성구지부장 : 올해 초 기준으로 80군데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요. 시장님이 시민 핑계를 대고 공무원들이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공무원과 시민을 갈라치는 것이고요.]


YTN 안보라 (anbor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