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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노동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12시간 한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협의를 조건으로 월이나 분기, 반기, 1년 단위까지 다양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연장 근로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대국민 토론회에서도 연장 근로 선택지를 넓혀달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진수 / 중소기업 대표 : 아무리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주 단위로 어느 정도의 집중 근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예측해서 사전에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 업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연장 근로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출퇴근 사이에 11시간의 의무 휴게 시간을 두는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주의 경우라도 최대 69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 이상'으로 선택했을 경우 연장근로 총량에 비례해 감축됩니다.
예를 들어 '분기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면 기존 주 12시간에서 주 평균 10.8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의 과로 기준인 64시간을 넘어서는 게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정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 이상이면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로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혁 / 부산대학교 교수 : 분기 단위 이상에서의 관리가 이뤄졌을 때 산재 인정기준에 맞춰서 상한의 캡(한도)을 씌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들은 기존의 건강권에 관한 침해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장시간 근로를 초래한다며 제도 개편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해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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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까지 다양화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근로자가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노동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12시간 한도로 관리하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협의를 조건으로 월이나 분기, 반기, 1년 단위까지 다양화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연장 근로에 대한 근로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권기섭 / 고용노동부 차관 : 근로시간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다양해지고 유연근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대국민 토론회에서도 연장 근로 선택지를 넓혀달라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이진수 / 중소기업 대표 : 아무리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주 단위로 어느 정도의 집중 근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예측해서 사전에 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 업종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연장 근로시간이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정부는 출퇴근 사이에 11시간의 의무 휴게 시간을 두는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이 많이 몰리는 특정주의 경우라도 최대 69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습니다.
또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 이상'으로 선택했을 경우 연장근로 총량에 비례해 감축됩니다.
예를 들어 '분기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면 기존 주 12시간에서 주 평균 10.8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의 과로 기준인 64시간을 넘어서는 게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정 4주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이 64시간 이상이면 산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로 '주 69시간'과 '주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혁 / 부산대학교 교수 : 분기 단위 이상에서의 관리가 이뤄졌을 때 산재 인정기준에 맞춰서 상한의 캡(한도)을 씌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점들은 기존의 건강권에 관한 침해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장시간 근로를 초래한다며 제도 개편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고 있는 데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문턱도 넘어야 해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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