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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 씨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탈세가 아닌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28일 오전 아주경제는 이병헌 씨와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9월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번 추징금 부과가 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BH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탈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측은 “이병헌 배우는 지난 30여년 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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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관련해 BH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지만 탈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소속사 측은 “이병헌 배우는 지난 30여년 간 세금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추징금은 광고 개런티 입금 시기 차이, 배우 사비로 전 직원에 지급한 상여금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 정상화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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