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고 종일 수업 듣는 학원...법원 "사실상 학교"

교복 입고 종일 수업 듣는 학원...법원 "사실상 학교"

2023.03.02.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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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당국의 허가 없이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한 사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국내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에게 학교 편제를 갖춰 교육을 제공했다며, 사실상 학교 형태로 학원을 운영해 학교설립인가제를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서울 서초구에서 영어학원을 운영한 A 씨는, 평일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초·중·고등학교 연령대 원생들에게 영어와 수학, 역사, 과학, 국문학 등 전 교과 과정을 가르쳤습니다.

원생들 대부분은 미국 유학을 위해 해당 학원에 등록하고 일반 학교엔 다니지 않았고, 교복을 입고 중간·기말고사를 치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교육감의 설립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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