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강릉 급발진의심 사고에 '한블리' 분석은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강릉 급발진의심 사고에 '한블리' 분석은

2023.03.06.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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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강릉 급발진의심 사고에 '한블리' 분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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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3월 6일 (월요일)
□ 진행 : 이우영 아나운서
□ 출연: 한문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우영 아나운서(이하 이우영): 지금 이 시각, YTN라디오에서 선정한 가장 뜨거운 이슈를 만나봅니다. ‘이슈인터뷰’, 지난 연말, 강릉에서 60대 여성 운전자가 12살 손주를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갑자기 차의 속도가 빨라지며 지하 통로에 추락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손자는 숨지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사고 가해자로 입건이 된 상황인데요.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재발방지를 위해 국회에 국민청원을 올렸고, 현재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 전화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한문철 변호사(이하 한문철): 네, 안녕하십니까.

◇ 이우영: 반갑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도 사고 영상 보셨을 텐데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사고 설명 잠시 드리면, SUV 차량이 굉음과 함께 흰 액체를 분출하면서 갑자기 무서운 속도로 튀어나가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이렇게 1차 추돌 사고 이후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600m가량 더 주행해서 왕복 4차로 도로를 넘어가서 지하 통로에 추락한 뒤에야 차량이 멈춰 선 건데요. 이게 단순 교통사고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유가족은 일단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급발진 사고일 가능성,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한문철: 그 사고가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유형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선 잘 가고 있다가 처음에는 속도가 빠르지도 않았었는데 앞에 서 있던 차를 그냥 들이받고요. 그리고 한참을 달려서 점점 더 속도가 붙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치,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행기가 이륙하는 듯이 도로를 날아올라서 지하 통로 쪽에 처박히게 되는 그런 처참한 사고였었는데요. 그것이 운전자가 또 달리면서 계속해서 손자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서 다급하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실수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 이우영: 급발진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 근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 한문철: 우선 급발진 사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운전자가 잘못해서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그런 운전자의 실수에 의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운전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차체 결함으로, 그러니까 차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운전자의 잘못이냐 차량의 잘못이냐. 그런데 운전자의 잘못이라면 예컨대 그 사건에 있어서 운전자가 실수로 짧은 거리 같으면 한 5초 정도 7초 정도 그럴 때는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달린 거리가 600m 이상 되는데요. 그리고 시간도 약 한 30여 초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을 계속해서 운전자는 몸이 저절로 바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브레이크는 한 번도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99%로, 거의 100% 가깝게 밟았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거죠.

◇ 이우영: 지금 보면 사고로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급발진이라는 증거를 직접 찾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스스로 입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 한문철: 우리나라에서는 피해자 측이, 그러니까 운전자 측에서 ‘내 잘못이 아니고 차의 문제다 차의 문제점이 있었다. 차량 결함이다’라는 것을 입증·증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동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인이 차체 결함을 찾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이우영: 그런데 또 당시 여러 CCTV 블랙박스 영상들을 유가족 측이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여러 시민들이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그럼 이 영상들이 증거로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한문철: 현실적으로 도움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운전자가 잘못해서 계속 과속하다 엑셀을 밟았으면 차가 그렇게 빨리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영상들 다 운전자 잘못이다, 자동차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CCTV 영상이나 또는 다른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또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그 영상을 보면 일반인들은 이 정도면 이건 운전자의 잘못이 아니고 자동차의 문제점인, 자동차가 잘못된 급발진 사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법원에서는 그 영상들에 대해서 급발진으로 인정해주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우영: 그 영상들이 현실적으로는 소송에서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국과수에서 EDR, 이벤트(Event), 데이터(Data), 리코더(Recorder)죠. 사고 기록 검사 결과를 보니까 ‘가속 페달을 100% 밟았다’라고 표기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머니가 뒤에 손자를 태우고 풀 악셀을 밟았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EDR 검사 결과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한문철: 제가 여태까지 EDR 검사지를 수십 건을 봤는데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브레이크는 밟지 않고 브레이크는 OFF로 나오고요. 가속 페달은 99% 밟은 것으로 나오고, 그리고 스로틀 밸브는 100% 열린 것으로 나오는, 이게 가장 전형적인 EDR 결과지인데요. 사고 충격 될 때 충격에 5초 전에 기록을, 5초 전에 상황을 기록하는 건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사람의 힘으로 균일하게 99%를 밟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처박히기 전에 지하 통로에 그때는 뭔가에 세게 부딪히고 날아오르는데요. 그 상황에서 아무래도 중심을 잃기 때문에 발이 흔들릴 텐데 균일하게 99%를 밟을 수 그것은 상당한 의문이고요. 그래서 EDR 자료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이우영: 그렇군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질문드릴 때도 국과수의 EDR 검사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 한문철: 국과수에서 하든 자동차에서 하든 시·도 경찰청에서 하든 EDR 결과지는 이미 자동차에 기록돼 있는 내용을 다시 읽을 뿐이기 때문에 국과수에서 하나 자동차에서에서 하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 이우영: 그런데 왜 개인 당사자한테는 못 주는 걸까요?

◆ 한문철: 개인 당사자는 리더기가 없죠.

◇ 이우영: 어쨌든 이번 EDR 검사 결과로 차량에는 결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 한문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DR 결과지는 객관적인 상황과 배치되는 게 참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요. 여태까지 자동차 회사에서는 ‘자, 봐라. 자동차는 EDR 기록 자체가 여기서는 운전자의 잘못이 나왔지 않느냐’ 여태까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에 의해서 게다가 또 할머니가 손자의 이름을 다급하게 부르는 그런 상황을 보면 할머니가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누구야, 누구야‘ 그게 가능할까요?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 이우영: 어쨌든 지금 운전자 할머니가 과실치사로 형사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만약 이걸 급발진이라는 걸 입증을 못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걸까요?

◆ 한문철: 과실치사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죠. 경찰에서는 할머니가 운전 중에 잘못해서 사고를 일으켜서 손자를 사망케 했으니까 형사처벌 대상으로 봐서 일단 입건해 있는데요. 이 사고는 저는 형사적으로는 나중에 법원에 가면 무죄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거의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경기도 양주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자동 세차장에서 나와서 물기를 닦으려고 가다가 갑자기 차가 수백 미터를 엄청난 속도로 달립니다. 역주행으로요. 그때 그 운전자가 역시 60대 중후반이었었는데요. ‘왜 이래, 이 차가 미쳤어’ 다급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역주행, 역주행’ 하니까 마주 오는 덤프트럭들을 피하면서요. 또 마주 걸어오던 사람도 있었는데 보행자도 피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편의점으로 돌진해서 편의점 점주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사건 경찰에서는 국과수에 분석 의뢰를 했는데 사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이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차체의 문제점으로 보인다. 사람의 문제, 사람의 잘못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가 기각돼서 무죄가 됐고 최종적으로 무죄 확정된 사건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사건과 그 사고와 거의 같다고 보여집니다.

◇ 이우영: 유사 사례를 들어주시면서 무죄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증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검찰이 할머니 과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해서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 한문철: 제가 생각할 때 그게 제일 문제점인데요. 검사가 할머니와 손자의 사고니까 이것은 운전자의 잘못으로 인정하되 기소 유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용서해 준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가족들, 할머니와 아빠 그 12살짜리 아들을 잃은 아빠와 그리고 그 할머니의 그 아픔을 영원히 씻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하든 아니면 기소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든,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이 옳겠고요. 기소 유예 결정은 옳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 이우영: 용서라는 게 잘못된 사람에게 해 주는 게 용서잖아요?

◆ 한문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소 유예는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 이우영: 그러면 차량 결함이 의심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사실 제조사 측의 대응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제조사 측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 한문철: 제조사는 여유가 있죠. EDR 결과가 우리 잘못 없다고 나왔지 않느냐, 네가 증명해라. 그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우선 오디오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 영상을 볼 때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거의 이건 있을 수 없는. 누가 보더라도, 아마 지나가는 분들 100명한테 이것이 차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냐고 그러면 저는 99%가 자동차의 문제라고 답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 블랙박스 CCTV 영상, 그다음에 오디오까지 줬으면 그때는 일단 그 정도면 자동차의 문제로 추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에서 우리 자동차에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야 입증 책임이 바뀌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한 현실입니다.

◇ 이우영: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소송을 해서 급발진이 인정이 되고 또 운전자 측, 제조사 측이 아니라 운전자 측이 승소하는 사례도 있었을까요?

◆ 한문철: 형사사건에서는 무죄 판결 받은 게 몇 건 있는데요. 형사사건은 무죄 판결 받았다고 해서 바로 자동차의 급발진이다라고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운전자에게 잘못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조사는 이건 운전자의 잘못이 부족하다는 것, 즉, 검사가 입증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자동차의 문제다, 자동차의 급발진이 인정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또 빠져나갈 길이 있는데요. 민사적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고요. 다만 수입 자동차 중에서 1건이 항소심에서 차량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대법원에 가 있는데 지금 한 2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우영: 지금 말씀하신 게 2018년 호남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사고 말씀하신 건가요?

◆ 한문철: 그렇습니다. 램프 구간 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다가 부부가 사망한 사고죠. 그 사건은 그 사위분이 현직 변호사세요. 그래서 그 사위분이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항소심에서는 급발진으로 인정되는 최초의 판결이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와야 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 이우영: 그러니까 항소심까지는 급발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는데?

◆ 한문철: 급발진 인정했어요, 법원에서.

◇ 이우영: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유가족 측이 청원을 올리면서 개정해 달라는 법안의 핵심이 ‘제조물 결함 입증의 주체 변경’입니다.

◆ 한문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입증 책임의 전환이죠. 자동차 회사 측에서, 그러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이 정도면 급발진 아니냐, 거기까지만 보여주면 그다음부터는 자동차 회사가 우리 차는 완벽했다는 걸 너희들이 증명해라. 예컨대 가벼운 수술을 받기 위해서 맹장 수술 같은 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맹장 수술 받으러 들어갔던 건강했던 사람이 수술 받다가 나중에 병원에서 사망하게 되면 그게 사람의 잘못일까요, 병원 측의 잘못일까요? 멀쩡한 사람이 걸어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어서 나오면 일단은 병원 측의 잘못으로 보는 거고요. 병원 측에 우리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병원이 책임지도록 돼 있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급발진 의심 사례도 입증 책임이 자동차 제조사, 자동차 회사 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 이우영: 지금 청취자 9022님도 “급발진 추정 사고는 의료 사고랑 비슷하네요”라고 의견을 보내주셨고요. 다음 질문이 국민청원이 지금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직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면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한문철: 이와 관련해서 우선 강릉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께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자문 전화를 주셨던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이 법을 어떤 쪽으로 좀 살펴봐야 할지. 그리고 자동차 회사 측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러면서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더 이상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주시는 것으로 봐서는 조만간에 우리나라도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되는 그런 법 개정이 이뤄질 것 같습니다.

◇ 이우영: 마지막으로 이런 황망한 사고, 정말 다시는 나오면 안 될 텐데요. 전문가로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지, 한 말씀 마무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문철: 지금까지는 전부 다 운전자가 미친 듯이 브레이크 페달 밟지 않고 가속 페달 밟았다고 그렇게 EDR 결과가 나와서, 둘 중에 하나가 미친 거거든요. 운전자가 미쳤든지 자동차가 미쳤든지. 그런데 자동차는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 제조사의 입장이고 경찰과 국과수도 늘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런데 왜 이리 해서는 가속 페달 밟은 거 나오느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페달 블랙박스입니다. 페달 쪽에 블랙박스를 다 달았어요. 페달 블랙박스 달으면 내 발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지 가속 페달을 밟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페달 블랙박스, 이거 자동차 회사가 자신이 있으면 페달 블랙박스를 장착을 의무화시키는 그런 법안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이우영: 페달 블랙박스의 의무화가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 한문철: 그래야죠. 그래야 자동차에서 ‘봐라, 여기 계속해서 가속 페달 밟았지 않았냐’. 가속페달 밟은 것을 페달 블랙박스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 해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고 뭔가가 명명백백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이우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문자와 채팅 보내주고 계시는데, “제발 원인이 밝혀져서 유족들의 원통함 풀어지길 바랍니다” 해 주셨고요. 한문철 변호사님 팬이라고 하십니다. “슬라생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인사 한번 해주시죠.

◆ 한문철: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통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사고 예방과 그리고 억울한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우영: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한문철: 네, 고맙습니다.

◇ 이우영: 지금까지 한문철 변호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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