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9시간' 늘리되 선택폭 넓힌다...개편안 핵심은?

'주 최대 69시간' 늘리되 선택폭 넓힌다...개편안 핵심은?

2023.03.07. 오후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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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현행 주 52 시간제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월' 단위로 계산할 때 최대 연장근무 시간은 52시간입니다.

주 52시간의 52와는 전혀 다른 숫자죠.

그렇다고 한 주에 52시간 연장근무를 몰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정부는 두 가지 조건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어제) : 첫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11시간 휴식' 옵션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하루 24시간 중 11시간을 쉬면 근무시간은 13시간.

여기에 4시간당 휴식 30분을 보장하는 현행법을 적용하면,

하루 최대 근무시간은 11시간 30분 됩니다.

한 주에 6일을 근무하면 주 최대 69시간을 일하게 됩니다.

다만, '월' 단위로 쓸 수 있는 최대 연장근무 시간이 52시간인 점을 고려하면,

둘째 주는 최대 23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고,

연장근무 52시간을 모두 쓰면 나머지 주에는 연장근무 없이 40시간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최대 연장근로시간 단위는 현행 주 단위에서 월이나 분기, 6개월, 1년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는 차원에서 분기 이상은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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