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이 투약한 마약 '스페셜K'...용도·공범 수사까지 확대

유아인이 투약한 마약 '스페셜K'...용도·공범 수사까지 확대

2023.03.08.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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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상 주소지·실거주지 등 2곳 강제수사
경찰 "마약 투약 혐의 뒷받침할 증거물 확보"
경찰, 병·의원도 압수수색…관계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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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주거지 등 두 곳을 압수수색을 경찰이 진행했고요. 뭘 압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경찰이 의도한 바가 있을 것 같아서. 뭘 원한 겁니까?

◆승재현> 원래는 실제 거주지와 그다음에 주소지 두 군데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한남동과 이태원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다들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유아인 씨는 처음에 공항에 들어올 때 이게 압수영장에 의해서 압수를 한 건지, 아니면 직접 임의제출을 한 건지는 모르지만 흔히 말해서 휴대폰을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대폰 안에 그 모든 내용들이 들어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고 추단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이 사건을 결국 기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모발에까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마 외에 두 가지, 이미 나왔으니까 다 말씀드리면 케타민과 코카인이 나왔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첫 번째, 경찰의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겠어요?

◇앵커> 증거.

◆승재현> 이 사건을 탄탄하게 가야 되고. 형사사건은 유죄증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주지와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분명히 포렌식을 통해서 나와 있던 그 정황을 가지고 현재 숙소, 현재의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압수수색을 한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던 것 같고 시기가 의문입니다. 사실 유아인 씨가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 이런 혐의가 알려진 게 한참 전이었고 그리고 다른 마약을 한 정황도 알려진 것도 이미 지난주였거든요. 그런데 왜 어제 압수수색을 진행했는가. 그런데 사실 마약이라는 게 증거를 찾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승재현> 이 사건을 제가 수사를 하는 검사나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아인 씨가 증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발에서 이미 얼마만큼 마약을 했고 어떤 종류를 마약을 했고, 이미 그 마약을 했다는 것 중에 프로포폴은 의료진의 기록에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아인 씨가 이런 마약을 했다, 안 했다는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마약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어떻게 유통시켰느냐.

◇앵커> 판매책, 공급책 아니에요?

◆승재현>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가 마약수사를 일반적으로 들여다볼 때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거주지 압수수색를 하는 것은 두 가지겠죠. 그 거주지에 혹시나 또 다른 마약이 있을 수 있다. 이건 가정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압수를 했다면 그 마약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연예인 중에 돈 스파이크. 이것도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실명을 거론하면 돈 스파이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마약이 압수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마약을 소비한다는 의미에서의 마약 투약 양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마약의 양은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마약을 할 때 공급책이 되느냐, 수요자가 되느냐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환조사는 빠르다, 늦다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피의자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기사에 나온 것도 한참 전이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다음 주 중으로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서 이미 모발에서 4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의혹이 있고 혐의가 있는데 왜 아직까지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승재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약 수사를 할 때 특히 유명 연예인 같은 경우는 출국금지는 되어 있을 거예요. 휴대폰은 이미 압수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기소를 해서 무엇을 받아내야 되겠어요?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급하게 빨리 부르면 제가 답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앵커하고 저하고 이렇게 뉴스를 할 때 질문지를 주잖아요. 그러면 질문지를 보면 이런 질문을 하겠구나, 제가 예습을 하고 그 예습에 대해서 답변을 만들어올 거잖아요.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으면 그 피의자 신문조사에서 이야기하는 질문이 사건과 관계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현재 마약을 하는 상황에서 잡혔으면 이거 긴급체포하고 구속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 마약은 끝난, 적어도 유아인 씨 입장에서는 끝난 상황이라면 그 상황에서 유아인 씨에게 정답을 어떻게 가르쳐줄 것이냐, 즉 피신조서에서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경찰에 가지고 있는 수사의 역량이고 수사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아인 씨를 부른다면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물증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죠. 모발에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포렌식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야? 그리고 너희 집에서는 이 정도의 다른 정황이 나왔는데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선도 찾고 유아인 씨에 대한 기본적인 마약의 상습성, 투약량, 이런 걸 다 찾아야 된다.

프로포폴은 나와 있는데 케타민하고 흔히 말해서 스페셜케이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코카인은 어떤 형태로 유통되었는지, 그리고 케타민이 의료 형태로서 진료용으로 간 건지 아니면 흔히 말해서 스페셜케이라고 하는 것은 코카인하고 같이 상용해서 쓰는 게 일반적인 마약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외국에서 했는지 국내에서 했는지, 이런 걸 다 살펴보기 위해서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사가 되고 조사가 된 다음에 피신, 불러서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는 게 맞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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