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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에 있는 주택에서 개 천2백여 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를 받는 60대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어제(8일) 동물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 개 천2백여 마리를 집으로 데려온 뒤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고물을 수집하러 곳곳을 다니면서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 마리에 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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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고물을 수집하러 곳곳을 다니면서 키우던 개를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한 마리에 만 원씩 받고 개들을 데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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