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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를 대상으로 인허가 시 평가받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심사 사례와 제출 자료를 안내하는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업무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오늘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보안은 유·무선 통신 기능이 있는 의료기기의 해킹으로 인한 오작동과 정보 유출을 막아 환자와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전기 사용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심사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고, 주요 내용은 허가·인증·변경 시 제출해야 하는 사이버보안 자료 요건, 심사 시 주요 보완 사례 등입니다.
식약처는 오는 7월에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11월에는 장치와 모바일앱을 조합한 기기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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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오는 7월에는 독립형 소프트웨어, 11월에는 장치와 모바일앱을 조합한 기기에 대한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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