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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는 가처분을 취하하고, 제작에 참여한 문화방송과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만 유지했습니다.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오늘(20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은 취하한다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일 법원이 문화방송과 담당 프로듀서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방영권을 가진 넷플릭스가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어 현실적으로 '나는 신이다' 방영이 중단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건 결국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이 미국 본사에 있어 국내에서의 법정 다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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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건 결국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이 미국 본사에 있어 국내에서의 법정 다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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