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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에서 고용노동부가 노조에 회계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노조의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이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제3자인 노동부가 회계 자료 비치나 보관자료의 등사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법으로, 노동부가 직권을 남용해 노조에 보고 의무가 없는 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노조 내부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사 필요성이 있는데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면서, 노동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조 일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가 노조 내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노조 활동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탄압했던 행정기관 조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법적 기준 없이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오늘 고발과 별개로 각 산하조직에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행정관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재판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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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제3자인 노동부가 회계 자료 비치나 보관자료의 등사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위법으로, 노동부가 직권을 남용해 노조에 보고 의무가 없는 행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노조 내부 분쟁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사 필요성이 있는데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제한적인 경우에만 노조법 제27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면서, 노동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조 일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노동부가 노조 내부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건 노조 활동을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탄압했던 행정기관 조사권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이라며 법적 기준 없이 노조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하고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오늘 고발과 별개로 각 산하조직에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행정관청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해 재판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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