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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하 의원에 대한 창원지방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요청서가 보고되면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합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고,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천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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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합니다.
앞서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천만 원을 받고,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명목으로 5천7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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