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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정부부처의 퇴직공직자 10명 가운데 8명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7개 정부 부처의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취업심사 대상 430건 가운데 84%에 달하는 359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의 통과 비율이 91%로 가장 높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89%, 8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은 퇴직 뒤 3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하는 게 제한되지만, 경실련은 예외 조항 탓에 여전히 이른바 '관피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외조항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취업승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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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교육부 출신 퇴직 공무원의 통과 비율이 91%로 가장 높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89%, 8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공무원은 퇴직 뒤 3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곳에 재취업하는 게 제한되지만, 경실련은 예외 조항 탓에 여전히 이른바 '관피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외조항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와 같이 추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취업승인 예외사유를 구체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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