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법정 출두...국내 송환은?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법정 출두...국내 송환은?

2023.03.25.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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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우철희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0조 원이 넘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형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우리 법정에는 언제쯤 세울 수 있을지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는 건지 향후 수사 쟁점과 이 밖에 지난 한 주간 주요 사건들, 김성수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권도형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창시자인데 긴 도피 생활 끝에 몬테네그로, 동유럽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어제 법정에 출석했는데 어떻게 덜미가 잡히게 된 건지부터 짚어볼까요?

[김성수]
일단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테라, 루나라고 해서 암호화폐가 있었어요. 암호화폐가 굉장히 많은 인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고 시가총액 50조까지 갔던 그런 암호화폐였는데 이게 갑자기 폭락을 해서 50조 원이 거의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앵커]
보름 만에 10만 원대였다가 1원으로.

[김성수]
맞습니다. 거의 0원에 수렴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 사건인데 이 당시에 이게 2022년 5월에 있었는데 2022년 5월 바로 한 달 전인 2022년 4월에 테라, 루마를 개발한 테라폼랩스의 대표인 권도형 대표가 싱가포르로 출국을 합니다. 딱 한 달 전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5월에 이런 사태가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런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검찰에서 이게 그러면 어떤 법으로 의율해서 처벌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상화폐 자체가 굉장히 흔하지 않은 사례다 보니까 어떤 법을 규율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거든요.

그러다가 일단 검찰에서는 이게 증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의율을 해서 체포영장도 발부를 하고 적색수배도 인터폴에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권 무효화도 해서 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는데 그 와중에 싱가포르에 4월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에 검찰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두바이를 거쳐서 세르비아로 권도형 대표가 이동했다는 그런 소식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르비아에서 계속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검찰에서는 또 세르비아 쪽에 이렇게 체포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이런 압박을 또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르비아에서 체포가 되는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세르비아 바로 옆에 있는 국가가 몬테네그로라는 국가가 있습니다. 동유럽에 있는 국가인데 여기 수도에 있는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위조여권으로 두바이로 출국을 하려다가 위조여권인 게 밝혀져서 일단 체포가 됐고 그 체포해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권도형 대표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범죄다 보니까. 그래서 몬테네그로에서 지문 10개를 확인을 요청을 우리나라 경찰에 했고, 우리나라 경찰에서 권도형 대표가 맞다,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검거가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현재 추이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도피 기간 중에 권도형 대표가 SNS에서 자신은 도피 중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잖아요. 이것은 명백하게 도피 혐의로 볼 수 있는 것 맞습니까?

[김성수]
일단 본인이 주장한 것은 도피가 아니고 단지 사정 때문에 출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국내 검찰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고 계속해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본다면 그 부분은 일단 국내법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피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게 지금 현재 검찰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가 가장 주된 쟁점일 텐데 자본시장법이 쟁점이 되려면 자본시장법 3조에서 증권이나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본시장법 의율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테라랑 루나가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가 사실 법적으로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앵커]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김성수]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테라폼랩스 관련, 테라, 루나 관련해서 공동으로 창업자가 다른 사람이 1명 더 있었는데 이때 공동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당시 법원에서 이 부분 범죄혐의가 자본시장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각이 됐었습니다, 영장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체포가 되고 국내 송환이 된다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고, 다만 범죄 혐의가 아직까지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어떤 죄를 의율할 수 있는지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이 중에 사실인 것이 밝혀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무엇인지는 다시 한 번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이 설명하시는 와중에 저희가 그래픽이 한 장 나갔는데 권도형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 가능할지 위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권도형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김성수]
일단은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사기, 배임,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금융정보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렇게 다섯 가지 혐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 시세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테라, 루나라는 상품 자체가 어떤 것이 매력적인 포인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냐 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가장 암호화폐에서 유명한 화폐라고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2배씩 등락을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실물이 없다 보니까 등락을 할 수 있고 이게 그러면 암호화폐, 화폐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게 계속 의문점이 제기되다 보니까 스테이블코인이라고 해서 이런 달러를 똑같은 코인만큼 사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담보를 하는 그런 코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테라, 루나 같은 경우 인기가 루나라는 코인을 테라폼랩스에서 별도로 발행을 해서 루나를 꼭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 루나를 테라로 변경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테라의 코인 자체의 가치를 1달러로 맞추겠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았고 세계에서 시가총액 10조 내에 들었던 굉장히 인기 많은 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것인데 이게 결국에는 테라, 루나가 스테이블코인이 안 된다는 게 밝혀지면서 폭락이 됐던 것이고 그렇다면 처음에 광고를 했던 그런 부분 자체가 허위라고 한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을 이렇게 운용하는 과정에서 배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배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시장법. 이게 증권으로 본다고 하면 시세를 조작했다, 이렇게 보면 자본시장법 위반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개괄적으로 다 보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관계가 아직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혐의를 잡을 수 있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이고 실제 사실관계가 밝혀진 다음에 정확한 혐의가 다시 한 번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미국이 보고 있는 혐의도 궁금합니다. 권도형 대표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 검찰이 8개 혐의를 바로 적용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YTN이 단독으로 공소장을 입수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소장에는 미국의 투자회사와 시세 조종을 한 혐의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김성수]
미국 검찰에서도 체포 소식이 들리니까 바로 기소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8개 혐의이고 증권사기라든지 통신망을 이용한 금융사기, 그리고 시세조작 혐의 이렇게 8가지로 보고 있다고 하고 그중에 단독보도가 됐던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시세조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2022년 5월에 굉장히 폭락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폭락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1달러가 유지된다라고 했는데 그 1달러가 루나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 다 같이 판매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건이 많이 나오니까 값이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0원에 수렴하는 사태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1년 전인 2021년 5월에도 한 번 이게 테라가 1달러 가치보다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 이게 만약에 복구가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광고됐던 그 내용 자체가 허위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게 1달러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테라폼랩스 쪽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게 결국에는 프로토콜이 작용을 해서 1달러가 다시 유지가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인기를 얻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알고 보니까 이게 어떤 프로토콜 때문에 유지가 됐던 것이 아니라 투자회사와 권도형 대표가 모종의 거래를 해서 이 부분을 많이 사면 당연히 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결국 투자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이걸 사서 그랬던 것이지 프로토콜이 아니었다, 이런 혐의를 보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게 당연히 허위의 정보를 이용해서 시세를 조작한 것도 되는 것이고 사기나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검찰에서는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권 대표는 몬테네그로 정부에서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구금 기한이 최대 30일 연장이 됐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러면 권 대표를 우리 법정에는 언제쯤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신병 확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성수]
일단은 몬테네그로 국가 내부에서도 위조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일단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세르비아에서 몬테네그로에 넘어온 입국 기록이 없다고 하면 불법적인 입국이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처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몬테네그로에 대해서 처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번에 구금 기간이 원래 체포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체포하면 2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처럼 이번에 여기도 몬테네그로도 체포한 다음에 이런 결정을 하지 않으면 3일 내에 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니까 도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하는 임시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재판을 하고 이런 게 진행이 될 건데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몬테네그로 같은 경우에도 협약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색수배도 했었고 여권 무효화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추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권이 무효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뉴욕 검찰이 기소를 하고 송환 요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 몬테네그로 입장에서는 미국에서도 요청이 있고 국내에서도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로 이것을 송환을 할지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앵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결정들을 내립니까?

[김성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에는 법적인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국가적인 관계라든지 이익적인 부분을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게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한 나라로 보낸다면 결국에는 반대 국가의 경우에는 굉장히 불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세 개 국가에서 어느 정도 협의의 자리가 마련돼서 협의가 된 다음에 어느 나라로 송환해서 진행을 하고 다시 이후에 송환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송환하고 재판을 일단 하고 그거에 대한 처벌까지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만약에 권 씨가 현지에서 법적 대응을 한다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이게 송환을 결정하는 결정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있으면 행정처분에 대한 판단을 이의할 수 있다 든지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여기도 송환 결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똑같은 법 체계라고 한다면 1심, 2심, 3심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몬테네그로에도 동일한 법체계가 있다고 하면 3심까지 간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3심까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심만 하더라도 몇 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당장 신병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사안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은 지금 피해자들만 보면 국내에만 한 20만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권도형 씨가 체포되고 나서 일종의 구제 움직임이 있다면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걸까요?

[김성수]
이게 지금 자체도 굉장히 영화 같은 일인데 체포됐다고 끝이 아니고 어떻게 끝나는 영화인지를 봐야 되는 게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벌이 될지 미국에서 처벌이 될지 이것도 봐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처벌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게 의율할 수 있는지 자체가 법적인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혐의를 가지고 그 혐의에 대해서 사기라든지 이런 걸 다시 한 번 혐의를 검토해야 될 것이고 그게 안 돼서 정말로 혐의 자체가 입증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라도 범죄혐의가 인정이 안 되면 불법행위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피해자분들이 지금 피해액을 변제를 받으려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불법행위가 있었고 그거로 인해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배상해라, 이건데 이게 인정이 되려면 첫째로는 불법행위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내 손해가 얼마언지 정확하게 특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내 손해가 얼마인지 특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불법행위와 손해 간에 인과관계까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불법행위가 아예 인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시작하기 어려운 것이고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을 특정하고 인과관계까지 인정하는 게 또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또 그리고 50조 원 정도가 지금 증발을 해서 피해자가 피해 금액이 50조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현재 검찰에서 950억 원 정도의 권도형 대표의 이런 가상화폐을 동결을 해놨고 그리고 3000억 원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서 숨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잡힌다고 하더라도 4000억 정도거든요.

그러면 50조보다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피해금액, 사람들이 다 N분의 1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것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이렇게 굉장히 적은 액수밖에 못 받는 것이어서 이 어려운 절차를 거치고도 그런 또 난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JMS 수사 상황 다뤄볼 예정인데요. 여성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정명석 총재와 관련해서 수사관 200여 명이 투입이 돼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어떤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걸까요?

[김성수]
이번 주 23일에 JMS 수련원, 결국 세계선교본부 이렇게 10곳 정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검경 합동 압수수색이었고 검찰이 악 80여 명, 경찰이 120여 명 정도 투입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일단은 2018년부터 2021년 9월까지 정명석 총재가 수련원 등에서 외국인 여성 신도 2명을 성범죄를 했던 그런 혐의가 있고 지금 구속돼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경찰 같은 경우에는 2023년 1월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혐의랑 별도로 한국인 여신도 3명에 대해서 성폭행이라든지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이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압수수색 대상을 보면 여기에 있는 경기 성남시 교회, 자택이 포함돼 있는데 누구의 자택이었냐 하면 JMS 2인자로 불리는 정 모 씨의 자택이었어요. 이를 보면 뭔가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김성수]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10여 곳 압수수색 중에는 JMS 관련 선교원이나 이런 곳이 아니라 성남 분당에 있는 교회라든지 그리고 J 모 씨라는 이 사람의 자택이 돼 있는데 이 부분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에는 2인자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2인자가 성범죄에 대해서 조력자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범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방조를 한 방조범이 아닌가 이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반JMS 활동가이자 JMS 피해자 모임인 엑소더스 김도형 교수의 증언이 눈에 띕니다. 정명석의 성범죄와 또 세뇌교육에 대해서 추가 증언을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김성수]
김도형 대표가 평화방송이라는 한 매체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JMS는 세뇌의 정도가 사이비종교를 넘어서서 굉장히 범죄단체 수준에 접근할 정도이고 그리고 성범죄 관련해서는 부모들이 자녀가 성범죄를 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정명석 총재에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뇌가 굉장히 극심하게 돼 있다. 그리고 성범죄의 방식 절차도 굉장히 엽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 추가적인 충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김도형 교수의 워딩 중에 종교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파란색으로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김 교수 주장처럼 검찰과 경찰도 JMS를 조직폭력배, 보이스피싱 범죄, 범죄단체로 인지해서 수사를 하게 된다면 사실 형량도 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건 범죄단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검경도 검토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수준으로 달라지는 부분인지가 궁금한데요.

[김성수]
지금 말씀주셨던 게 형법 114조에 범죄단체조직죄라고 있습니다. 이 조직죄가 왜 있었냐 하면 조직폭력배들이 옛날에 이렇게 범죄를 했을 때 두목은 나는 시킨 게 없다, 이렇게 하고 밑에 사람들이 다 한 거다 이렇게 해서 범죄 혐의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예 조직한 것 자체를 처벌하겠다고 해서 나온 죄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런 조직폭력배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다가 이후에 보이스피싱이 굉장히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굉장히 어렵게 잡아도 거의 다 인출책이기 때문에 인출책은 처벌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 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을 하면서 굉장히 중형에 처할 수가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트렌드가 바뀌어서 보이스피싱에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 저희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게 성범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력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범죄단체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을 해서, 그렇다면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할 수 있다,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이 JMS라는 것이 종교지 않습니까?

어떠한 단체이기도 하지만 종교단체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단지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를 위해서만 조직이 되어 있느냐,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될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을 수 있어서 만약에 JMS의 집행부 일부에 대해서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을 하고 범죄의 목적으로 조직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오히려 조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 조직에 대해서 범죄단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결국에는 법적인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명석 씨 변호인단이 최근에 증인을 20명 넘게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달 27일에 1심 구속기간이 끝나는데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김성수]
이게 쟁점이 되는 게 무엇 때문이냐면 재판을 할 때 피의자가 도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심급당 보통 2개월, 4개월, 6개월 이렇게 했는데 6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6개월이 지금 다음 달 4월 27일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재판은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서 만약에라도 이게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도주를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게 정명석 총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09년에도 한번 이런 범죄를 확정받고 구속됐던 사건이 있었는데 10년 동안 복역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검거 전에 해외로 도피를 하는 바람에 검거 자체가 안 된 기간이 굉장히 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봐 아무래도 수사기관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창 진행 중이고 증인을 20명을 신청해서 재판부에서 그렇게 많이는 안 된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와중인데도 4월 27일이 되면 어쨌든 이 기한이 끝나다 보니까 지금 죄명으로는 더 연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별건을 다시 하나를 기소를 하면서, 아니면 별건으로 다시 한 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을 현실적으로 하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압수수색 자체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이런 구속 기간 연장을 위한 별건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사건입니다.

[앵커]
관련해서 짧게요. 앞서 2인자 정 모 씨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는데 정명석 씨가 정 모 씨한테 보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 12장 분량의 옥중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 중 일부를 보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모두 용서를 빈다라고 썼거든요. 이거 자신의 성범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김성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이지 않습니까? 조건부입니다.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성을 아겠다. 하지만 없다면 그것은 반성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지칭하는 내가 잘못한 것이 성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김 대표의 경우에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 혹은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증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혐의를 입증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성수]
일단 직접적인 피해자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사실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지금 현재 재판이 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나도 이런 피해를 받았어요 정도면 어느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에 불과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거의 효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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