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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하루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차기작이나 광고 모델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으로도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차분하게 짚어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아인 씨 사건, 지금 바로 들어가 보죠. 우선 유아인 씨의 입장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검출된 마약이 4종류. 또 소변 검사에서 검출된 대마는 흡연 여부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하는데 프로포폴 그리고 케타민이라는 약도 검출이 됐잖아요. 이거는 투약 기록도 있으니까 의료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아인 씨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사실 앞에 프로포폴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프로포폴은 향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투약을 했는지를 검토하는 그 프로그램 식약처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의료로 직접적인 프로포폴은 아닌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케타민도 의료로 사용했다는데 굉장히 강한 진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아팠다면 쓸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 부분. 대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발이나 그다음에 소변 같은 데서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코카인이 가장 큰 문제겠죠.
[앵커]
코카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재현]
코카인은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 분명히 유아인 씨가 코카인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코카인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했다라는 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니거나 제가 한 20대 초반 정도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소장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해 줬습니다.
성명불상지에서 성명의 불상의 방법으로 0.03g 어떤 특정 마약을 투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공소장이 특정되었다, 즉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딱 보고 내가 이 시기에 다른 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시기와 내가 있었던 시기가 다르니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앵커]
성분이 검출이 돼도 무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승재현]
왜냐하면 그 시기가 특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명불상지에서 성명의 불상의 방법으로 0.03g을 투약했다는 공소장이 있을 때 그 공소장 범위 바깥에서 자기가 존재를 했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그 범위를 축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소장을 적어라.
언제부터 언제가 특정되어야 하고 또 성명불상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장소를 말하고 성명의 불상의 방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이야기해서 투약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 시기에 내가 미국에 있었다. 그 시기에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시기에 우리 안 앵커와 같이 있었다 이러면 마약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소장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되는데 지금 그 코카인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어제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와 그다음 내부적인 취재를 통하면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특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한 번 더 부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카인은 우리나라에서 사용 안 하는 그런 마약류예요. 그리고 이거는 남미에서 들어와서 호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북미에서 사용하는 거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는 사용 안 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마약딜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카인을 국내 안에서 했다면 그 마약 딜러가 국내에 있다는 것은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저번에 말씀 올렸다시피 야쿠자라든가 아시아권에 있는 조직폭력배가 그걸 갖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남미 카르텔이 갖고 들어왔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유아인 씨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코카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피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저희 단순한 생각으로는 검출이 됐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법리적으로는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고 판단이 나올 수가 있어서 아마도 경찰이 다음 주쯤 추가로 소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쯤에 만약에 소환조사를 한다면 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카인과 관련한 부분에서 집중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재현]
그렇죠. 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지만 그냥 소박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또 YTN에서 이렇게 전문가로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한다면 첫 번째, 누구로부터 코카인을 샀느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겠죠. 그다음에 그걸 투약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내냐. 아니면 외국에서 투약을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외국에서 투약했다면 누구랑 했느냐. 전부 다 공범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만약에 그것을 지인으로부터 샀다면 지인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지인을 불러서 그 지인은 또 누구로부터 샀는지가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1년, 2022년에 코카인 압수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고 코카인을 안 하기 때문에 코카인을 우리나라를 중간에 기착지로 놓고 그걸 호주로 보낸다든가 다른 나라로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압수량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문제는 압수량이 늘어났지만 다 압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풀렸겠어요? 국내에 풀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면 국내에서 그게 풀렸다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유아인 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코카인이 어느 정도, 어떻게 국내에서 퍼지고 있는지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부분인 거죠.
[앵커]
어찌 됐건 톱스타의 몸에서 마약 네 종류가 검출이 됐다는 게 팬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 상당한 충격을 안겼고, 그래서 혹시나 구속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초범이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사실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걸 예측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찰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요. 그러면 검찰이 그 영장을 들여다봐요. 이게 맞는지. 그러면 검찰에서 이거 적어도 법리적으로 형사소송법 70조거든요.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고 그다음에 재범 위험성이 있고 주요 참고인 등에 위해 우려가 있으면 검찰 입장에서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할 만하다 하면 그걸 다시 법원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넘기면 영장실질심사라 그래서 판사 앞에서 딱 하는 거예요. 원래는 불구속인데 나한테 불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봐. 그 말이 설득력 있으면 나 너 구속영장 발부 안 할게.이게 영장실질심사거든요. 거기서 판단돼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유아인 씨가 초범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한 번인가요? 제가 성범죄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양형 판단에서 제가 제일 불편한 게 초범이다.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들키지 않아서 초범인 거지.
[앵커]
들킨 게 처음이다?
[승재현]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처음인 거지, 유아인 씨 프로포폴 한 횟수를 생각하면 그거 초범 아니거든요. 그건 상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개념을 쉽게 저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유아인 씨 개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외국에 가서 특정 마약, 아까 강한 마약. 코카인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마약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경찰과 검찰이 얼마만큼 탄탄하게 수사를 했느냐, 그 결과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개인의 유명세를 떠나서 정말 위험한 마약을 했다면 저는 구속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와 관련해서 비단 유아인 씨뿐만 아니라 보통의 마약관련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데 핵심 요소가 공급책인지 여부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승재현]
제가 전에도 앵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 투약자는 제가 만약에 기소를 해서 교정시설에 6개월이나 1년 살더라도 이 사람이 단약을 할 때 치료하지 않으면 단약 안 하거든요. 나와서 다시금 그 사람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사람에게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속하지 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형을 살지 말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공급책이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마약을 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뿌릴 수 있으니까 공급을 했다는 측면이 보이면 저는 반드시 구속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공급책이냐 아니면 단순 투약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법원의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하루 뒤인 어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사실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진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사과문을 발표한 시점은 어제였습니다. 소환되기 전까지는 묵묵부답이었다가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것도 사실 첫 소환도 공개소환이다, 아니다.
소환 일정도 조율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손 모으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혹시 입장문을 뒤늦게 낸 것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판단 같은 게 작용을 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승재현]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구심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피의자들은 자기가 뭘 했는지 다 압니다. 모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 처음에 프로포폴 하나만 봤지만 자기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요. A, B, C까지 했다는 걸. 알았다면 그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이돌이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배우라면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이 신독하고 살아야 되고 그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준다면 반성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반성하지 않는 것보다는 저는 반성하는 게 분명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분명히 유아인 씨가 말했다시피 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한 번 내가 복귀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요. 정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제대로 된 치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승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발언을 저희가 한번 듣고 오죠. 아무래도 제가 그 발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일단 유아인 씨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아인 / 배우(경찰 조사 직후) :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앵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과거에 저희가 유아인 씨와 관련한 사건을 다룰 때 유아인 씨 특유의 찡긋하는 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유아인 씨의 사과 영상을 보고 일부 누리꾼들은 연기를 하는 것 같다. 혹은 예전에 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증상들이 보인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승재현]
사실 지금 상황은 유아인 씨가 마약을 계속 투약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이목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 순간에 만약에 또 투약을 했다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런 부분은 아마 12시간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으면 사실 한 3시간, 4시간은 피의자 심문조서를 확인하는 거고 한 6시간 이상 수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나름대로 북받쳐오르는 생각들이 존재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가 유아인 씨의 연기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모습을 보면 지금 있는 실제 모습도 과거 했던 연기와 비슷한 모습이 아니냐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아인 씨가 내부적으로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코카인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했는지 정확히 밝히시고 투약 일정 정확히 밝히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상습 사건을 수사를 할 때는 진짜 조심스러워요. 지금 언론에서 모두 다 상습 상습 나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가 기소를 할 때 2022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A라는 사람이 마약을 투약했다. 상습 투약. 이렇게 나오면 그 기간 안에서 한 그 마약, 그거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가 지적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도 다 면소 판결이 나요.
쉽게 말하면 그 2023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세 번만 했다. 그래서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유죄 판결 났잖아요. 그 뒤에 그 사람이 20번, 30번, 40번 했다는 게 더 밝혀져도 다 면소 판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습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몇 번 투약했고 언제까지 투약했는지를 제대로 밝혀야 나중에 추가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도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 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유아인 씨의 발언 중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던 발언이 이런 것이었어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라는, 말미에 있었던 발언이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시각은 집행유예를 받을 것을 이미 예상을 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승재현]
사실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 앵커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마약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마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아인 씨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망침과 동시에 그 마약 딜러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마약 시장을 넓혀가요. 왜냐하면 이 마약한 사람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그 생태계가 커지니까 절대로 혼자 마약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마약 시장의 확대를 끼치는 것이다. 이것 꼭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건강한 삶으로 회복하겠다는 의미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실형이 나와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형이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을 보면 대부분 다 벌금형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다만 거기에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케타민이나 코카인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실형이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밝혀진 게 처음이면 초범이라고 법원은 얘기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유아인 씨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반성하시고 다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유아인 씨 관련해서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맡고 있는 광고가 한 10여 개 정도에 이르고 위약금만 100억대라는 언급도 나옵니다.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 광고뿐만 아니라 작품을 같이 찍고 있는 다른 배우들이 있잖아요. 무기한 연기되면서 함께 일했던 배우나 스태프들도 피해를 당하게 됐는데 배우들이나 스태프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승재현]
이거는 민사와 계약의 문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을 맺을 때 우리 임대차 계약 맺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 한번 해보셨죠? 임대차 하면 우리가 계약금 내면 그 밑에 내가 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몰수하고 반대편에서 계약을 취소하면 배액을 상환한다. 이게 위약벌이라는 거거든요. 민법에서. 그러면 이러한 광고 계약도 똑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보통 한 건당 8~1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건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의 귀책사유로 그 광고가 계속해서 나가지 못할 사유라면 제가 봤을 때 배액 배상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액 배상이면 100억이 아니라 200억 이상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어요.
[앵커]
받은 광고비 금액의 2배를 물어야 되는 거죠?
[승재현]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저는 제가 만약에 계약을 맺는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라면 저는 위약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광고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정말로 신독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스태프나 나머지 배우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민법에는 전보 배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손해가 나고 손해가 난 게 입증이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750조 불법행위 책임인데 유아인 씨가 마약을 한 게 그 영화 회사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도 그 배우들까지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유명한 배우가 끼칠 수 있는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 사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나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삶이고 어떻게 보면 배우, 다른 배우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가 있거든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절대로 나머지 배우분들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하셔서 절대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아인 씨 관련한 사건은 여기까지 짚어보고, 마약과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또 한 명 더 있어서요.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국내로 들어왔고 어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 하나, 미국에서 마약해도 국내에서 처벌이 된다면서요?
[승재현]
이거 제가 저번에 안 앵커하고도 말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법전을 주머니에 딱 넣고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전이 있으면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즉 카지노에 가더라도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그러니까 많은 주가 합법화되어 있는 대마. 대한민국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대마를 하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씨가 그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 중에 M자로 시작되는 마약을 했다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명칭은 말씀 안 드릴게요. M으로 된 두 가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분명히 향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 세계 지구 끝 어디에서 하더라도. 즉, 남극에서 하더라도, 북극에서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법한 마약을 했다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앵커]
그게 속인주의잖아요. 그런데 마약이 허가된 나라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면 또 그것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승재현]
그 부분이 두 가지의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에 그 나라에서 처벌하지 않는 것을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을 때는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A라는 나라에서는 이게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여행 와서 대한민국 법을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간통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간통하면 처벌하는데 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간통하면 처벌 안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 나라에서 합법화된 마약을 했을 때 우리나라 안에서 처벌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그때그때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분명히 그걸 알고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데.
[앵커]
알고 하면 처벌, 모르고 하면.
[승재현]
예를 들어 이틀, 3일 정도 잠깐 들어와서 여행하는 과정에 어떤 특정 그 나라에 합법된 마약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 나라에서 익숙하게 살아온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케이스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들어올 때 저는 반드시 관세에서 정확하게 말해 줘야 됩니다.
너희 나라에서 합법인 거 이거 우리나라에 불법이야, 하면 너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고 추방받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노티스를 해야 나중에 너 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알면 책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관세에서 반드시 그걸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우원 씨가 미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국내로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약물이 혹시 불법 약물이 아니었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게 된 건가요?
[승재현]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면 의료기록이 나왔을 거고 의료기록에는 그날 유튜브에서 했던 마약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올 거예요, 그 마약류는.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불법일 수도 있고 합법일 수도 있는데 불법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특정 나라에서 A라는 사람이 마약을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지 아니면 그냥 추방해서 외국으로 보낼지는 그건 우리나라의 사법당국의 판단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정말 합법적인 마약을 했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M자로 시작되는 거 미국에서 불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을 미국 내에서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미국에서 처벌하지 않고 한국에서 제대로 처벌받는 가능성만 열려있으면 한국으로 보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미국 영역 내에 살지 않고 대한민국 영역 내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굳이 미국 내에서 처벌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만약 전 씨가 우리나라에서 확정 판결 받으면 다시는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한 전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스타라 그러죠. 그거 할 때 전과 기록 다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미국 안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앵커]
그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우원 씨는 체포가 됐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찰은 일단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오늘 귀가 조치를 할 예정인가 봐요. 그런데 전우원 씨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사과 의사를 밝혔잖아요. 바로 광주로 가고 싶은 의사를 계속해서 표명했는데 광주로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승재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전우원 씨를 갑자기 체포했을까라는 상황이 있는데 저는 전우원 씨를 체포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요. 전우원 씨 상태가 어떤지를 국가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스테이블할 건지. 혹시 국내에 들어와서 또 다른 불미스러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신체에 대한 위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포를 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8시간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는 것은 공급책이 아니고 단순 투약자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경필 지사도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제 일감을 말씀드리면 사과해야죠. 사과하는 게 맞죠.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 전두환 씨, 혹은 전두환 일가에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된 입장에서 진정한 반성으로 정말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지 않아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이 관심을 갖는 또 하나는 사과와 함께 전두환 일가 비자금에 대한 수사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고발장은 접수가 됐는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수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너무 나이브한 질문일까요? 집안에 금고도 있고 땅에 돈을 파묻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막말로 땅 파보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할지.
[승재현]
사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컵이면 이거 잠깐만 잡아주시겠습니까? 컵 위에 뚜껑이 덮혔어요. 뚜껑이 덮이면 우리가 아무리 물을 가지고 와도 이 컵 안에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의 추징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 전두환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추징금의 이 뚜껑은 닫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와도 이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뚜껑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사실상 아까 땅에서 뭔가가 나와서 우리가 500억대의 추징금이 나왔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열자는 게 전두환 추징 3법이라는 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역시 소급 입법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추징만 할 수 있으면, 이 문만 열 수 있으면 그 땅을 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이 닫혀있는데 파서 나온들 그 돈은 우리가 국가가 가지고 갈 수 없는 돈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상 무주공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면 빨리 좀 통과시키고 왜 지금까지 이 법을 홀딩하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이고, 또 사실 2013년에 저도 공무원 몰수법 만들어낼 때 저도 이렇게 법안 검토를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때 검찰이 열심히 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제대로 들여다보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기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밥숟가락 하나라도 빼앗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범죄수익 환수처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추징금 이제 9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우원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라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렇게는 또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승재현]
자기 있는 재산 자기가 기부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추징에는 못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약자들에게 그거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죠.
[앵커]
이를테면 5.18 재단에.
[승재현]
그렇게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 가지 검찰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수익은닉 등에 관한 법률들이 200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으면 그 은닉으로 인해서 몰수 추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계속 검토했는데 이게 계속범이면, 이게 불법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진행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닉하는 행위 순간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게 제 주변에 있는 판사와 검사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일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수익은닉이 있으면 그 은닉행위를 찾아서 그 은닉으로 공소 제기를 하고 그것을 계속범으로 한번 법리 검토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두환 추징금을 가지고 있어요. 저 은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를 범죄수익은닉으로 거는 거예요. 기소를 하고 제가 거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공소시효 지나지 않으면 제가 갖고 있는 재산, 범죄수익은닉으로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은 닫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 한번 검찰이 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보고 계시죠? 법리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희 항상 그동안 출연하면서 시간이 항상 모자랐는데 오늘은 제가 궁금한 거 충분히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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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하루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차기작이나 광고 모델과 관련해서 손해배상 소송으로도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차분하게 짚어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아인 씨 사건, 지금 바로 들어가 보죠. 우선 유아인 씨의 입장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검출된 마약이 4종류. 또 소변 검사에서 검출된 대마는 흡연 여부 그리고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하는데 프로포폴 그리고 케타민이라는 약도 검출이 됐잖아요. 이거는 투약 기록도 있으니까 의료 목적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유아인 씨 측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사실 앞에 프로포폴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프로포폴은 향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투약을 했는지를 검토하는 그 프로그램 식약처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이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소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의료로 직접적인 프로포폴은 아닌 듯한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케타민도 의료로 사용했다는데 굉장히 강한 진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아팠다면 쓸 수 있는 일이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밝혀야 되는 부분. 대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발이나 그다음에 소변 같은 데서 확인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남아있는 코카인이 가장 큰 문제겠죠.
[앵커]
코카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재현]
코카인은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요. 첫 번째, 분명히 유아인 씨가 코카인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코카인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했다라는 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니거나 제가 한 20대 초반 정도 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소장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인정해 줬습니다.
성명불상지에서 성명의 불상의 방법으로 0.03g 어떤 특정 마약을 투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공소장이 특정되었다, 즉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딱 보고 내가 이 시기에 다른 데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시기와 내가 있었던 시기가 다르니까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앵커]
성분이 검출이 돼도 무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승재현]
왜냐하면 그 시기가 특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명불상지에서 성명의 불상의 방법으로 0.03g을 투약했다는 공소장이 있을 때 그 공소장 범위 바깥에서 자기가 존재를 했다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대법원에서 그 범위를 축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공소장을 적어라.
언제부터 언제가 특정되어야 하고 또 성명불상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장소를 말하고 성명의 불상의 방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을 이야기해서 투약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 시기에 내가 미국에 있었다. 그 시기에 다른 곳에 있었다. 그 시기에 우리 안 앵커와 같이 있었다 이러면 마약 안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소장이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되는데 지금 그 코카인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들은 모르지만 어제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와 그다음 내부적인 취재를 통하면 구체적으로 그 시기가 특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한 번 더 부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카인은 우리나라에서 사용 안 하는 그런 마약류예요. 그리고 이거는 남미에서 들어와서 호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북미에서 사용하는 거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는 사용 안 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마약딜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카인을 국내 안에서 했다면 그 마약 딜러가 국내에 있다는 것은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저번에 말씀 올렸다시피 야쿠자라든가 아시아권에 있는 조직폭력배가 그걸 갖고 들어왔는데 이제는 남미 카르텔이 갖고 들어왔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유아인 씨를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코카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을 살피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앵커]
저희 단순한 생각으로는 검출이 됐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법리적으로는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고 판단이 나올 수가 있어서 아마도 경찰이 다음 주쯤 추가로 소환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쯤에 만약에 소환조사를 한다면 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카인과 관련한 부분에서 집중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재현]
그렇죠. 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지만 그냥 소박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또 YTN에서 이렇게 전문가로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한다면 첫 번째, 누구로부터 코카인을 샀느냐.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보겠죠. 그다음에 그걸 투약한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내냐. 아니면 외국에서 투약을 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외국에서 투약했다면 누구랑 했느냐. 전부 다 공범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만약에 그것을 지인으로부터 샀다면 지인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지인을 불러서 그 지인은 또 누구로부터 샀는지가 확인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특히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1년, 2022년에 코카인 압수량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경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고 코카인을 안 하기 때문에 코카인을 우리나라를 중간에 기착지로 놓고 그걸 호주로 보낸다든가 다른 나라로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압수량이 늘어났는데 여기서 문제는 압수량이 늘어났지만 다 압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에 풀렸겠어요? 국내에 풀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면 국내에서 그게 풀렸다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유아인 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코카인이 어느 정도, 어떻게 국내에서 퍼지고 있는지는 반드시 찾아야 하는 부분인 거죠.
[앵커]
어찌 됐건 톱스타의 몸에서 마약 네 종류가 검출이 됐다는 게 팬들을 비롯해서 국민들께 상당한 충격을 안겼고, 그래서 혹시나 구속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초범이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구속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승재현]
사실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걸 예측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경찰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해요. 그러면 검찰이 그 영장을 들여다봐요. 이게 맞는지. 그러면 검찰에서 이거 적어도 법리적으로 형사소송법 70조거든요.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망할 우려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고 그다음에 재범 위험성이 있고 주요 참고인 등에 위해 우려가 있으면 검찰 입장에서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할 만하다 하면 그걸 다시 법원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 넘기면 영장실질심사라 그래서 판사 앞에서 딱 하는 거예요. 원래는 불구속인데 나한테 불구속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해봐. 그 말이 설득력 있으면 나 너 구속영장 발부 안 할게.이게 영장실질심사거든요. 거기서 판단돼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유아인 씨가 초범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처벌받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한 번인가요? 제가 성범죄도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양형 판단에서 제가 제일 불편한 게 초범이다.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들키지 않아서 초범인 거지.
[앵커]
들킨 게 처음이다?
[승재현]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처음인 거지, 유아인 씨 프로포폴 한 횟수를 생각하면 그거 초범 아니거든요. 그건 상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개념을 쉽게 저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유아인 씨 개인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외국에 가서 특정 마약, 아까 강한 마약. 코카인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마약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적법하고 의법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경찰과 검찰이 얼마만큼 탄탄하게 수사를 했느냐, 그 결과가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개인의 유명세를 떠나서 정말 위험한 마약을 했다면 저는 구속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거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구속 여부와 관련해서 비단 유아인 씨뿐만 아니라 보통의 마약관련 사건에서 구속 여부를 가르는 데 핵심 요소가 공급책인지 여부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승재현]
제가 전에도 앵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 투약자는 제가 만약에 기소를 해서 교정시설에 6개월이나 1년 살더라도 이 사람이 단약을 할 때 치료하지 않으면 단약 안 하거든요. 나와서 다시금 그 사람이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사람에게서는 처벌도 중요하지만 원칙적으로 치료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구속하지 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형을 살지 말고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문제는 공급책이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마약을 뿌려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다시금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뿌릴 수 있으니까 공급을 했다는 측면이 보이면 저는 반드시 구속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공급책이냐 아니면 단순 투약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법원의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궁금하더라고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하루 뒤인 어제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사실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사실이 알려진 게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사과문을 발표한 시점은 어제였습니다. 소환되기 전까지는 묵묵부답이었다가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것도 사실 첫 소환도 공개소환이다, 아니다.
소환 일정도 조율을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손 모으고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혹시 입장문을 뒤늦게 낸 것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판단 같은 게 작용을 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승재현]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구심이 불러일으켜지는 것은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피의자들은 자기가 뭘 했는지 다 압니다. 모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 처음에 프로포폴 하나만 봤지만 자기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요. A, B, C까지 했다는 걸. 알았다면 그때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이돌이잖아요.
그리고 최고의 배우라면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자신이 신독하고 살아야 되고 그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준다면 반성이 필요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반성하지 않는 것보다는 저는 반성하는 게 분명히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아까 분명히 유아인 씨가 말했다시피 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한 번 내가 복귀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요. 정말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제대로 된 치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승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발언을 저희가 한번 듣고 오죠. 아무래도 제가 그 발언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일단 유아인 씨의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아인 / 배우(경찰 조사 직후) :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앵커]
제가 이 영상을 보고 두 가지를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과거에 저희가 유아인 씨와 관련한 사건을 다룰 때 유아인 씨 특유의 찡긋하는 표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유아인 씨의 사과 영상을 보고 일부 누리꾼들은 연기를 하는 것 같다. 혹은 예전에 승 위원님이 지적하신 여러 증상들이 보인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승재현]
사실 지금 상황은 유아인 씨가 마약을 계속 투약했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이목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 순간에 만약에 또 투약을 했다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런 부분은 아마 12시간 피의자 심문조서를 받으면 사실 한 3시간, 4시간은 피의자 심문조서를 확인하는 거고 한 6시간 이상 수사를 받았을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나름대로 북받쳐오르는 생각들이 존재를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우리가 유아인 씨의 연기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 모습을 보면 지금 있는 실제 모습도 과거 했던 연기와 비슷한 모습이 아니냐라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유아인 씨가 내부적으로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코카인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했는지 정확히 밝히시고 투약 일정 정확히 밝히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상습 사건을 수사를 할 때는 진짜 조심스러워요. 지금 언론에서 모두 다 상습 상습 나오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제가 기소를 할 때 2022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A라는 사람이 마약을 투약했다. 상습 투약. 이렇게 나오면 그 기간 안에서 한 그 마약, 그거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우리가 지적하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도 다 면소 판결이 나요.
쉽게 말하면 그 2023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세 번만 했다. 그래서 기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유죄 판결 났잖아요. 그 뒤에 그 사람이 20번, 30번, 40번 했다는 게 더 밝혀져도 다 면소 판결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습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몇 번 투약했고 언제까지 투약했는지를 제대로 밝혀야 나중에 추가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돼도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 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유아인 씨의 발언 중에 또 다른 논란을 불러왔던 발언이 이런 것이었어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다라는, 말미에 있었던 발언이었는데 이를 두고 일부 시각은 집행유예를 받을 것을 이미 예상을 한 발언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승재현]
사실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 앵커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마약을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마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아인 씨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망침과 동시에 그 마약 딜러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마약 시장을 넓혀가요. 왜냐하면 이 마약한 사람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서 그 생태계가 커지니까 절대로 혼자 마약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마약 시장의 확대를 끼치는 것이다. 이것 꼭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건강한 삶으로 회복하겠다는 의미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고 실형이 나와도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형이 강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연예인들의 마약 사건을 보면 대부분 다 벌금형에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다만 거기에는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케타민이나 코카인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실형이 나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밝혀진 게 처음이면 초범이라고 법원은 얘기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유아인 씨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정말 반성하시고 다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는 사람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유아인 씨 관련해서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맡고 있는 광고가 한 10여 개 정도에 이르고 위약금만 100억대라는 언급도 나옵니다.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이 광고뿐만 아니라 작품을 같이 찍고 있는 다른 배우들이 있잖아요. 무기한 연기되면서 함께 일했던 배우나 스태프들도 피해를 당하게 됐는데 배우들이나 스태프들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승재현]
이거는 민사와 계약의 문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계약을 맺을 때 우리 임대차 계약 맺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 한번 해보셨죠? 임대차 하면 우리가 계약금 내면 그 밑에 내가 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몰수하고 반대편에서 계약을 취소하면 배액을 상환한다. 이게 위약벌이라는 거거든요. 민법에서. 그러면 이러한 광고 계약도 똑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보통 한 건당 8~10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0건 정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나의 귀책사유로 그 광고가 계속해서 나가지 못할 사유라면 제가 봤을 때 배액 배상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액 배상이면 100억이 아니라 200억 이상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어요.
[앵커]
받은 광고비 금액의 2배를 물어야 되는 거죠?
[승재현]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저는 제가 만약에 계약을 맺는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라면 저는 위약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광고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는 거니까. 그 기간 동안은 정말로 신독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스태프나 나머지 배우분들한테는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 민법에는 전보 배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손해가 나고 손해가 난 게 입증이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손해가 얼마인지를 확인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750조 불법행위 책임인데 유아인 씨가 마약을 한 게 그 영화 회사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도 그 배우들까지 불법행위가 되는지는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의 유명한 배우가 끼칠 수 있는 파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 사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절대로 나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 연결되어 있는 삶이고 어떻게 보면 배우, 다른 배우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가 있거든요, 이 영화가. 그러니까 절대로 나머지 배우분들도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하셔서 절대로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아인 씨 관련한 사건은 여기까지 짚어보고, 마약과 관련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 또 한 명 더 있어서요.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였고 미국 경찰에 붙잡혔어요. 그리고 국내로 들어왔고 어제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 하나, 미국에서 마약해도 국내에서 처벌이 된다면서요?
[승재현]
이거 제가 저번에 안 앵커하고도 말한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한민국 법전을 주머니에 딱 넣고 전 세계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전이 있으면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즉 카지노에 가더라도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몇몇, 그러니까 많은 주가 합법화되어 있는 대마. 대한민국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대마를 하면 당연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씨가 그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 중에 M자로 시작되는 마약을 했다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명칭은 말씀 안 드릴게요. M으로 된 두 가지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분명히 향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전 세계 지구 끝 어디에서 하더라도. 즉, 남극에서 하더라도, 북극에서 하더라도 그 사람이 불법한 마약을 했다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처벌할 수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앵커]
그게 속인주의잖아요. 그런데 마약이 허가된 나라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하면 또 그것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승재현]
그 부분이 두 가지의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형법에 그 나라에서 처벌하지 않는 것을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을 때는 그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A라는 나라에서는 이게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여행 와서 대한민국 법을 모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라고 항변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간통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간통하면 처벌하는데 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간통하면 처벌 안 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그 나라에서 합법화된 마약을 했을 때 우리나라 안에서 처벌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그때그때 사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분명히 그걸 알고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데.
[앵커]
알고 하면 처벌, 모르고 하면.
[승재현]
예를 들어 이틀, 3일 정도 잠깐 들어와서 여행하는 과정에 어떤 특정 그 나라에 합법된 마약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처벌한다면 그 나라에서 익숙하게 살아온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케이스를 들여다봐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영역 들어올 때 저는 반드시 관세에서 정확하게 말해 줘야 됩니다.
너희 나라에서 합법인 거 이거 우리나라에 불법이야, 하면 너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고 추방받아라는 것을 명확하게 노티스를 해야 나중에 너 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알면 책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관세에서 반드시 그걸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전우원 씨가 미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국내로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약물이 혹시 불법 약물이 아니었던 건가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나라로 들어왔으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게 된 건가요?
[승재현]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면 의료기록이 나왔을 거고 의료기록에는 그날 유튜브에서 했던 마약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올 거예요, 그 마약류는. 그런데 그게 미국에서 불법일 수도 있고 합법일 수도 있는데 불법이었다면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특정 나라에서 A라는 사람이 마약을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처벌할지 아니면 그냥 추방해서 외국으로 보낼지는 그건 우리나라의 사법당국의 판단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 정말 합법적인 마약을 했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M자로 시작되는 거 미국에서 불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을 미국 내에서 처벌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이 한국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굳이 미국에서 처벌하지 않고 한국에서 제대로 처벌받는 가능성만 열려있으면 한국으로 보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미국 영역 내에 살지 않고 대한민국 영역 내로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굳이 미국 내에서 처벌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만약 전 씨가 우리나라에서 확정 판결 받으면 다시는 미국에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한 전과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스타라 그러죠. 그거 할 때 전과 기록 다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미국 안으로 들어가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앵커]
그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우원 씨는 체포가 됐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찰은 일단 구속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오늘 귀가 조치를 할 예정인가 봐요. 그런데 전우원 씨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사과 의사를 밝혔잖아요. 바로 광주로 가고 싶은 의사를 계속해서 표명했는데 광주로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승재현]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왜 전우원 씨를 갑자기 체포했을까라는 상황이 있는데 저는 전우원 씨를 체포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이라고 봐요. 전우원 씨 상태가 어떤지를 국가가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스테이블할 건지. 혹시 국내에 들어와서 또 다른 불미스러운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신체에 대한 위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체포를 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48시간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 안 하는 것은 공급책이 아니고 단순 투약자이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남경필 지사도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기각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개인적인 제 일감을 말씀드리면 사과해야죠. 사과하는 게 맞죠. 그리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 전두환 씨, 혹은 전두환 일가에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아들된 입장에서 진정한 반성으로 정말 그런 부분은 정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지 않아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국민이 관심을 갖는 또 하나는 사과와 함께 전두환 일가 비자금에 대한 수사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 고발장은 접수가 됐는데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사실 어디까지 수사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너무 나이브한 질문일까요? 집안에 금고도 있고 땅에 돈을 파묻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막말로 땅 파보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가능할지.
[승재현]
사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컵이면 이거 잠깐만 잡아주시겠습니까? 컵 위에 뚜껑이 덮혔어요. 뚜껑이 덮이면 우리가 아무리 물을 가지고 와도 이 컵 안에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의 추징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고 전두환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추징금의 이 뚜껑은 닫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와도 이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뚜껑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해서 사실상 아까 땅에서 뭔가가 나와서 우리가 500억대의 추징금이 나왔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열자는 게 전두환 추징 3법이라는 게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역시 소급 입법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툼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추징만 할 수 있으면, 이 문만 열 수 있으면 그 땅을 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이 닫혀있는데 파서 나온들 그 돈은 우리가 국가가 가지고 갈 수 없는 돈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사실상 무주공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국회에 따끔한 일침을 가한다면 빨리 좀 통과시키고 왜 지금까지 이 법을 홀딩하고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이고, 또 사실 2013년에 저도 공무원 몰수법 만들어낼 때 저도 이렇게 법안 검토를 했던 사람으로서 정말 그때 검찰이 열심히 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제대로 들여다보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부족했다는 점은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화이트칼라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기를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 수익을 우리가 어떻게 밥숟가락 하나라도 빼앗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범죄수익 환수처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짧게 하나만 더. 추징금 이제 9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전우원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라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렇게는 또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승재현]
자기 있는 재산 자기가 기부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추징에는 못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약자들에게 그거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죠.
[앵커]
이를테면 5.18 재단에.
[승재현]
그렇게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 가지 검찰에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범죄수익은닉 등에 관한 법률들이 200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있으면 그 은닉으로 인해서 몰수 추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공소시효가 7년이에요. 그리고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계속 검토했는데 이게 계속범이면, 이게 불법 재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소시효가 진행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은닉하는 행위 순간에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이게 제 주변에 있는 판사와 검사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일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수익은닉이 있으면 그 은닉행위를 찾아서 그 은닉으로 공소 제기를 하고 그것을 계속범으로 한번 법리 검토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본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전두환 추징금을 가지고 있어요. 저 은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를 범죄수익은닉으로 거는 거예요. 기소를 하고 제가 거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공소시효 지나지 않으면 제가 갖고 있는 재산, 범죄수익은닉으로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은 닫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 한번 검찰이 해 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보고 계시죠? 법리 검토 부탁드립니다. 저희 항상 그동안 출연하면서 시간이 항상 모자랐는데 오늘은 제가 궁금한 거 충분히 다 여쭤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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