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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비조합원들의 파업 불참에 불만을 품고 도로에 쇠못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본부 조합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0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 조합원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에 쇠못을 뿌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질타하면서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 운전자들과 합의한 것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던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인천 신항대로 1차선 2㎞ 구간에서 9㎝ 길이 쇠못 700여 개를 뿌려 차량 6대의 타이어를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이 함께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운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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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에 쇠못을 뿌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했다고 질타하면서도,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피해 운전자들과 합의한 것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던 지난해 11월 30일 새벽 인천 신항대로 1차선 2㎞ 구간에서 9㎝ 길이 쇠못 700여 개를 뿌려 차량 6대의 타이어를 망가뜨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다른 화물차 기사들이 함께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운행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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