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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품 저감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통계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 여파로 사회 여건이 변화하고 소비·판매 형태가 지속해서 달라지면서 현행 규정이 현장 여건을 반영하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인카페와 로봇카페인데 식품접객업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됐음에도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관련법에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무인카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또 환경부는 현재 규제받는 21개 일회용품 외에도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 사용량 통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컵 뚜껑과 컵 홀더, 물티슈, 일회용 앞치마, 비닐장갑, 골프장에서 세탁물을 담는 가방 등이 대상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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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에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무인카페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돼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또 환경부는 현재 규제받는 21개 일회용품 외에도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 사용량 통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컵 뚜껑과 컵 홀더, 물티슈, 일회용 앞치마, 비닐장갑, 골프장에서 세탁물을 담는 가방 등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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