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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급 만2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오늘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요구는 올해 적용되는 최저임금인 시급 9천620원보다 24.7% 높은 수준입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말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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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물가 폭등 속 저임금 저소득노동자의 생계비 확보와 위축된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지난달 말 최저임금위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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