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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주 초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변협 관계자는 오는 10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 직권 개시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 개시가 결정되면 권 변호사는 징계 조사위원회에 넘겨져 성실 의무를 위반한 이유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는데, 지금까지 성실 의무 위반 단 건으로 자격정지가 결정된 사례는 한 건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변협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당한 끝에 숨진 고 박 모 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지만,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결국 패소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논란이 불거진 뒤 소속됐던 법무법인을 탈퇴하고 잠적한 상태로, 유족 측에 3년에 걸쳐 9천만 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일방적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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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되는데, 지금까지 성실 의무 위반 단 건으로 자격정지가 결정된 사례는 한 건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변협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 권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패소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을 당한 끝에 숨진 고 박 모 양의 유족이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지만,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결국 패소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논란이 불거진 뒤 소속됐던 법무법인을 탈퇴하고 잠적한 상태로, 유족 측에 3년에 걸쳐 9천만 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일방적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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