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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한일 정상회담, 벌써 몇 주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은 계속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현장 점검 차 직접 후쿠시마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국민들 불안이 커지니까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결코 들어올 일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안심해도 되는 것일지,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반갑습니다. 이 질문부터 드려봐야겠어요.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로 결코 들어올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는다면 막을 수 있는 겁니까?
◆ 송기호: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국내법적으로 우리 국내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재 수입 제한 조치를 풀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 국내 법령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밀고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측면이 문제인데요. 국제법적 관계에서 보자는 거죠. 일본이 한 번 우리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국제기구(WTO)에 도전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이 세계무역기구 도전에 실패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혹시 다시 일본이 도전했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 문제와도 관련이 돼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 방법은 일본을 지금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현웅: 왜 꼭 제소를 해야 하는지도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송기호: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른바 국제원자력안전기구, IAEA. 지금 이 IAEA와 일본이 이해관계가 같거든요. 일본은 후쿠시마 당시에 원전 사고,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커다란 국가적인 재앙이었고 충격이었죠.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벗어났다는 것을 일본 국민 또는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IAEA라는 기구는 그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활동, 원자력 산업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관리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 이현웅: 국제원자력기구니까요.
◆ 송기호: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와 IAEA라는 국제기구가 이해관계가 갖게 되면서 지금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냐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 즉, 원자력기구의 안전 기준을 준수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장하려는 그런 절차가 곧 마무리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게 되면 어떤 효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2019년에 일본에서 세계무역기구에 승소했던, 그래서 일본의 도전을 막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던 가장 기본적인 논거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일본 해양 생태계의 상태가 우리나라의 상태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서는 취하지 않은 조치를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취해도 된다는 것이 WTO의 승소 원리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시 원자력기구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원자력기구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심지어 가장 최근에 네 번째 보고서를 내서 거기서도 ‘일본의 조치가 아주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접근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국제적으로 승인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 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본이 다시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로 가지고 갔을 때 IAEA의 그런 국제적 승인 논리가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 이현웅: 이전에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그 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송기호: 그렇죠. 그런데 다시 지금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IAEA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엔해양법협약. 일본도 회원국이고 우리도 회원국인데 유엔해양법협약 192조를 보면, 일본에 대해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원문은 ‘프리저브(preserve)’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어떤 오염물을 내보내고 이것이 안전하느냐 마느냐, 그런 IAEA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아예 해양 생태계를 온전하게 유지·보전할 국제법적 의무를 일본에게 부과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오염수 방출 행위 자체가 192조 보존 의무의 위반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원자력 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IAEA에 맡기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지금 정부의 자세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걸 과감하게 벗어나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즉 유엔해양법협약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더 유리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국제법적 틀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대안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됐던 IAEA 조사단에 우리 전문가가 투입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송기호: 의미는 있죠. 그 자체로서는 IAEA가 15명으로 만들어 놓은 리뷰 태스크포스라고 합니다마는 그 검증팀에 우리나라 전문가 한 분 들어가 계시죠. 그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일단은 IAEA라고 하는 하나의 국제적인 영역이 전개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것만 따라가지 말고 국제해양법, 유엔해양법협약이라고 하는 더 일본에게 더 적극적인 해양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그 국제적 틀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그린피스 재팬, 즉 그린피스 일본에서도 작년에 IAEA에게 굉장히 중요한 항의 서한을 발송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염수 누출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후쿠시마 인근 해양 생태계는 오염돼 있다. 이런 객관적 판단이 우리가 WTO에서 승소한 배경, 논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린피스 재팬이 IAEA에게 공식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이미 오염되어 있는 후쿠시마 생태계, 해양 생태계에 왜 또다시 이게 방출돼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방출되었을 때 지금 일본 대응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앞으로 30년간 기존에 약 130만 톤 되는 오염수를 처리해서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오염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30년간 지금 오염수를 내보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새로운 오염수들이 계속 어느 정도 어떻게 더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린피스 재팬이 작년에 IAEA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IAEA 검증 말씀하셨는데요. 말씀드린 192조 일본의 해양생태계 보전 의무 위반. 국제법적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오히려 봐주고 있다. 오히려 묵인해주고 있다. 방조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그린피스 재팬 이야기를 마저 드린다면, 지금 일본이 또 하나의 중대한 국제법적 위반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잖아요. 아까 IAEA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태평양 도서 포럼, PIF라고 하는 18개의 태평양 연안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기구가 있어요. 이 PIF 18개 나라는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IAEA의 아까 검증팀에도 대표를 보내지만 독자적인 검증팀을 만들어요.
◇ 이현웅: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 송기호: 네. 왜냐하면 나중에 WTO와 문제가 생길 때 IAEA가 우리 편에 서는 건 아니잖아요. IAEA가 어떤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국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유엔해양법협약을 보면, 인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일본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 이현웅: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일본이 제대로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을 우리나라에게 우리가 요구한, 필요한,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두 가지 중대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이런 중요한 국제법적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 이현웅: 그 부분을 지적하라?
◆ 송기호: 그렇죠. 일본의 그런 국제법적 위반 행위를 묵인해주고 방조해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되는 것이죠.
◇ 이현웅: 지금으로서는 IAEA의 판단에 맡기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IAEA에서 ‘안전하다’라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를 그 이후에는 우리가 뒤집거나 할 수가 없을까요?
◆ 송기호: 아까 제가 두 개의 국제적인 틀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AEA는 이번에 뭘 가지고 도대체 검증하냐면, IAEA에 자체의 안전 기준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원전이 어떤 우리 인간에 대한 건강, 안전. 그런 기준치 안전치가 다 IAEA 국제기준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IAEA는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그냥 정상적인 원자력 활동의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AEA가 가지고 있는 안전 기준치를 충족시키느냐 마느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급히 우리 정부가 이 틀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는 것이 유엔해양법협약이라고 하는 틀이죠. 아까 말씀드린 18개의 태평양 도서 포럼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는 그 틀을 지금 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IAEA 검증단에도 대표를 보내지만, 이 PIF의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망하기로는 저는 계속 우리 정부로 하여금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근본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즉 보존 의무. 아까 IAEA는 해양생태계 보존 자체에 관심 있는 기구는 아니에요.
◇ 이현웅: 그냥 원자력에 만들어질 때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곳이군요?
◆ 송기호: 그렇죠. 그렇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이라고 하는 해양 생태계의 보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또 중요한 국제 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18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접근처럼, 우리도 빨리 유엔해양보호협약의 틀을 가동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 이현웅: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만약에 IAEA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결론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는 그 후에 전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송기호: 이렇게 되는 거죠.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일본의 잠정조치, 즉 일본이 과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을 먼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 이현웅: 원천적으로 막는다.
◆ 송기호: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제기하셨던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막는 문제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2019년에 WTO가 판단했듯이 일본의 해양생태계의 불확실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기하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처럼 유 해양보호협약이라는 틀 자체를 빨리 가동시키지 않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그냥 IAEA 틀만 계속 따라가게 되면, 지금 IAEA는 이미 4차 보고서까지 냈는데 거기서도 계속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 이현웅: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가 있죠.
◆ 송기호: 물론 “reliable”하다, “신뢰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오염수 방출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AEA의 어떤 안전 기준, 이 자체를 오염수 방출 시스템에서 잘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이 지금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행위가 있고 이 위반 행위를 왜 우리 정부가 그것을 봐주고 있냐는 거죠. 시급히 유엔해양법협약의 틀. 그 중요한 국제기구 틀을 빨리 가동시키고 그 제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 이현웅: 지금 다른 주변국들에서는 준비하고 있나요?
◆ 송기호: 준비를 하고 있죠.
◇ 이현웅: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안 했을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일본의 방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는 겁니까?
◆ 송기호: 그렇죠.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18개 나라와 이루어진 이 PIF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인데요. ‘팩트시트’라고 올라와 있는 건데, 여기서 결론은 그렇게 있어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급하지 않다. 그리고 아직 과학적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하지 않는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건 국가만이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양법협약이라는 조약에 국가가 가입한 거잖아요.
◇ 이현웅: 시민단체 이런 거 안 되고, 환경단체 안 되는 거고.
◆ 송기호: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부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득이 PIF에 속한 도서국가들. 이 나라들이 제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이미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한 바가 있는데, 일본이 IAEA나 이런 곳에서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건으로 또다시 제소할 수도 있습니까?
◆ 송기호: 제소할 수 있죠.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IAEA의 판단이라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까 봐 말씀 못 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고 2013년에 취했던 조치는 잠정 조치입니다. WTO 법상의 잠정 조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으로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 위험한 것이 방출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이것이 잠정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나 일본 정부나 다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잠정 조치를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는, 즉 잠정 조치를 정식 조치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과학적 근거를 우리 스스로가 확보해야 되는데. 일본이 2015년에 제소를 했을 때. 그때 잠정 조치의 요건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잠정 조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적 조사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대단히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인데요. 일본이 애초에 제소했을 때 다른 위반, 아까 말씀드린 차별. 차별적인 조치다라는 그런 이유로는 제소했지만 잠정 조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제소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정 조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제소는 일본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그동안 모르고 있던 내용들도 많이 알게 됐는데. 끝으로 앞서서 강조해 주신 유엔해양법협약, 제소 문제 등 정리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기호: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말 후쿠시마 수산물을 막으려는 정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상태,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그냥 봐주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지금의 행태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되고요. 시급히 유엔해양법협약이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프레임, 우리도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해서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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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한일 정상회담, 벌써 몇 주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은 계속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본 원전 오염수 현장 점검 차 직접 후쿠시마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국민들 불안이 커지니까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결코 들어올 일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과연 안심해도 되는 것일지,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이하 송기호): 네, 안녕하세요.
◇ 이현웅: 반갑습니다. 이 질문부터 드려봐야겠어요. 대통령실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국내로 결코 들어올 일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는다면 막을 수 있는 겁니까?
◆ 송기호: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국내법적으로 우리 국내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재 수입 제한 조치를 풀지 않겠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 국내 법령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밀고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측면이 문제인데요. 국제법적 관계에서 보자는 거죠. 일본이 한 번 우리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국제기구(WTO)에 도전했잖아요. 그런데 일본이 이 세계무역기구 도전에 실패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혹시 다시 일본이 도전했을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 문제와도 관련이 돼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 방법은 일본을 지금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이현웅: 왜 꼭 제소를 해야 하는지도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 송기호: 한번 차근차근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른바 국제원자력안전기구, IAEA. 지금 이 IAEA와 일본이 이해관계가 같거든요. 일본은 후쿠시마 당시에 원전 사고,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아주 커다란 국가적인 재앙이었고 충격이었죠. 이것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벗어났다는 것을 일본 국민 또는 국제사회에 알리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그리고 IAEA라는 기구는 그러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활동, 원자력 산업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관리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 이현웅: 국제원자력기구니까요.
◆ 송기호: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와 IAEA라는 국제기구가 이해관계가 갖게 되면서 지금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냐면,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안전하다. 즉, 원자력기구의 안전 기준을 준수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장하려는 그런 절차가 곧 마무리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게 되면 어떤 효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2019년에 일본에서 세계무역기구에 승소했던, 그래서 일본의 도전을 막았잖아요. 그때 우리가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서는 승소했던 가장 기본적인 논거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일본 해양 생태계의 상태가 우리나라의 상태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서는 취하지 않은 조치를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취해도 된다는 것이 WTO의 승소 원리였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시 원자력기구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원자력기구가 지금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데, 심지어 가장 최근에 네 번째 보고서를 내서 거기서도 ‘일본의 조치가 아주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접근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국제적으로 승인해 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따라가 버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일본이 다시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로 가지고 갔을 때 IAEA의 그런 국제적 승인 논리가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 이현웅: 이전에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그 논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송기호: 그렇죠. 그런데 다시 지금 이야기로 돌아온다면, 지금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IAEA에게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엔해양법협약. 일본도 회원국이고 우리도 회원국인데 유엔해양법협약 192조를 보면, 일본에 대해서 해양 생태계를 보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원문은 ‘프리저브(preserve)’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단순히 어떤 오염물을 내보내고 이것이 안전하느냐 마느냐, 그런 IAEA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아예 해양 생태계를 온전하게 유지·보전할 국제법적 의무를 일본에게 부과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오염수 방출 행위 자체가 192조 보존 의무의 위반이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원자력 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IAEA에 맡기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는 지금 정부의 자세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걸 과감하게 벗어나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즉 유엔해양법협약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더 유리하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국제법적 틀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대안 중에 하나로 제시가 됐던 IAEA 조사단에 우리 전문가가 투입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 송기호: 의미는 있죠. 그 자체로서는 IAEA가 15명으로 만들어 놓은 리뷰 태스크포스라고 합니다마는 그 검증팀에 우리나라 전문가 한 분 들어가 계시죠. 그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일단은 IAEA라고 하는 하나의 국제적인 영역이 전개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것만 따라가지 말고 국제해양법, 유엔해양법협약이라고 하는 더 일본에게 더 적극적인 해양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그 국제적 틀을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그린피스 재팬, 즉 그린피스 일본에서도 작년에 IAEA에게 굉장히 중요한 항의 서한을 발송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오염수 누출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후쿠시마 인근 해양 생태계는 오염돼 있다. 이런 객관적 판단이 우리가 WTO에서 승소한 배경, 논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린피스 재팬이 IAEA에게 공식적으로 제기한 문제는, 이미 오염되어 있는 후쿠시마 생태계, 해양 생태계에 왜 또다시 이게 방출돼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방출되었을 때 지금 일본 대응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앞으로 30년간 기존에 약 130만 톤 되는 오염수를 처리해서 내보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오염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30년간 지금 오염수를 내보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30년 동안 새로운 오염수들이 계속 어느 정도 어떻게 더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됐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그린피스 재팬이 작년에 IAEA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IAEA 검증 말씀하셨는데요. 말씀드린 192조 일본의 해양생태계 보전 의무 위반. 국제법적 위반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오히려 봐주고 있다. 오히려 묵인해주고 있다. 방조해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아까 그린피스 재팬 이야기를 마저 드린다면, 지금 일본이 또 하나의 중대한 국제법적 위반이 뭐냐면요, 우리나라에게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 나름대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되잖아요. 아까 IAEA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태평양 도서 포럼, PIF라고 하는 18개의 태평양 연안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기구가 있어요. 이 PIF 18개 나라는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IAEA의 아까 검증팀에도 대표를 보내지만 독자적인 검증팀을 만들어요.
◇ 이현웅: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 송기호: 네. 왜냐하면 나중에 WTO와 문제가 생길 때 IAEA가 우리 편에 서는 건 아니잖아요. IAEA가 어떤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가 당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사국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유엔해양법협약을 보면, 인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게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일본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어요.
◇ 이현웅: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잖아요?
◆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 또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요구한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일본이 제대로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은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을 우리나라에게 우리가 요구한, 필요한, 우리 스스로 독자적인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두 가지 중대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이. 이런 중요한 국제법적 위반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 이현웅: 그 부분을 지적하라?
◆ 송기호: 그렇죠. 일본의 그런 국제법적 위반 행위를 묵인해주고 방조해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되는 것이죠.
◇ 이현웅: 지금으로서는 IAEA의 판단에 맡기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IAEA에서 ‘안전하다’라는 최종 보고서가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거를 그 이후에는 우리가 뒤집거나 할 수가 없을까요?
◆ 송기호: 아까 제가 두 개의 국제적인 틀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IAEA는 이번에 뭘 가지고 도대체 검증하냐면, IAEA에 자체의 안전 기준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나라도 지금 원전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 원전이 어떤 우리 인간에 대한 건강, 안전. 그런 기준치 안전치가 다 IAEA 국제기준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IAEA는 이걸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그냥 정상적인 원자력 활동의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AEA가 가지고 있는 안전 기준치를 충족시키느냐 마느냐,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시급히 우리 정부가 이 틀을 가동시켜야 한다고 제기하고 있는 것이 유엔해양법협약이라고 하는 틀이죠. 아까 말씀드린 18개의 태평양 도서 포럼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에서는 그 틀을 지금 가동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IAEA 검증단에도 대표를 보내지만, 이 PIF의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망하기로는 저는 계속 우리 정부로 하여금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근본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즉 보존 의무. 아까 IAEA는 해양생태계 보존 자체에 관심 있는 기구는 아니에요.
◇ 이현웅: 그냥 원자력에 만들어질 때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을 다루는 곳이군요?
◆ 송기호: 그렇죠. 그렇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이라고 하는 해양 생태계의 보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또 중요한 국제 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18개의 태평양 도서 국가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접근처럼, 우리도 빨리 유엔해양보호협약의 틀을 가동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 이현웅: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만약에 IAEA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결론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결론이 나온다면, 그때는 그 후에 전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송기호: 이렇게 되는 거죠. 유엔해양법협약에 근거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일본의 잠정조치, 즉 일본이 과학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지도 않았는데 오염수를 방출하는 것을 먼저 막을 수 있는 것이죠.
◇ 이현웅: 원천적으로 막는다.
◆ 송기호: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까 처음에 제기하셨던 문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 막는 문제는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2019년에 WTO가 판단했듯이 일본의 해양생태계의 불확실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제기하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처럼 유 해양보호협약이라는 틀 자체를 빨리 가동시키지 않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그냥 IAEA 틀만 계속 따라가게 되면, 지금 IAEA는 이미 4차 보고서까지 냈는데 거기서도 계속 일본의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 이현웅: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가 있죠.
◆ 송기호: 물론 “reliable”하다, “신뢰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오염수 방출 자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IAEA의 어떤 안전 기준, 이 자체를 오염수 방출 시스템에서 잘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인데. 어쨌든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이 지금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행위가 있고 이 위반 행위를 왜 우리 정부가 그것을 봐주고 있냐는 거죠. 시급히 유엔해양법협약의 틀. 그 중요한 국제기구 틀을 빨리 가동시키고 그 제소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된다.
◇ 이현웅: 지금 다른 주변국들에서는 준비하고 있나요?
◆ 송기호: 준비를 하고 있죠.
◇ 이현웅: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안 했을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일본의 방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도 있는 겁니까?
◆ 송기호: 그렇죠.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18개 나라와 이루어진 이 PIF의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인데요. ‘팩트시트’라고 올라와 있는 건데, 여기서 결론은 그렇게 있어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급하지 않다. 그리고 아직 과학적 불확실성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은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지금 정말로 윤석열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하지 않는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이건 국가만이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양법협약이라는 조약에 국가가 가입한 거잖아요.
◇ 이현웅: 시민단체 이런 거 안 되고, 환경단체 안 되는 거고.
◆ 송기호: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부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득이 PIF에 속한 도서국가들. 이 나라들이 제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서 이미 1심에서 우리가 승소한 바가 있는데, 일본이 IAEA나 이런 곳에서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똑같은 건으로 또다시 제소할 수도 있습니까?
◆ 송기호: 제소할 수 있죠.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IAEA의 판단이라는 것이 일본으로서는 새로운 상황의 전개다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질까 봐 말씀 못 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고 2013년에 취했던 조치는 잠정 조치입니다. WTO 법상의 잠정 조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과학적으로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 위험한 것이 방출됐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이것이 잠정 조치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정부나 일본 정부나 다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잠정 조치를 계속 연장하기 위해서는, 즉 잠정 조치를 정식 조치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과학적 근거를 우리 스스로가 확보해야 되는데. 일본이 2015년에 제소를 했을 때. 그때 잠정 조치의 요건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잠정 조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학적 조사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대단히 알려져 있지 않은 문제인데요. 일본이 애초에 제소했을 때 다른 위반, 아까 말씀드린 차별. 차별적인 조치다라는 그런 이유로는 제소했지만 잠정 조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제소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정 조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제소는 일본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그동안 모르고 있던 내용들도 많이 알게 됐는데. 끝으로 앞서서 강조해 주신 유엔해양법협약, 제소 문제 등 정리를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기호: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말 후쿠시마 수산물을 막으려는 정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 위반 상태, 일본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그냥 봐주거나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있는 지금의 행태를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 되고요. 시급히 유엔해양법협약이라고 하는 이런 국제적인 프레임, 우리도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회원국으로서의 권리를 행사를 해서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해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기호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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