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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회 공금으로 서울에 자기 집을 샀다가 횡령 혐의로 기소된 68살 A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입장에서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5억 원 넘는 공금을 빼돌려 개인 아파트를 사는 건 큰 차이라며, A 목사가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교인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A 목사가 교회에 2억여 원을 돌려준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목사는 2020년 교회 계좌에서 5억9천여만 원을 찾아 서울 동작구 아파트를 개인 명의로 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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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 목사가 교회에 2억여 원을 돌려준 점은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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