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낯이 익은데?" 의문의 연쇄 방화범 현장에서 덜미 [띵동 이슈배달]

[뉴스라이더] "낯이 익은데?" 의문의 연쇄 방화범 현장에서 덜미 [띵동 이슈배달]

2023.04.13. 오전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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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일 새벽, 대전 중구와 서구에서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밤중 계속되는 방화에 소방관들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 들어보셨죠?

"범인은 반드시 현장에 나타난다."

방화범, 바로 이 남성이거든요?

현장에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는 장면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눈썰미 좋은 화재조사관, 이 사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낯이 익은 사람.

화재 현장마다 나타나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

옳거니. 방화범이구나.

딱 걸린 현장, 함께 보시죠.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흰 셔츠를 입은 남자가 지하 환풍시설 옆에 쪼그리고 앉습니다.

남자는 화면 밖으로 사라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앉아 있던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다행히 지나던 사람들 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면서 불은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면 속 방화범은 40분 전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일부러 불을 낸 거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날 새벽 술집 앞에서 다시 세 번째 방화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앞선 방화 사건에도 출동했던 화재조사관이 멀리서 불 끄는 걸 지켜보던 용의자를 발견한 겁니다.

[염재민 / 대전 둔산소방서 화재조사관 : 저 용의자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혹시 여기서 그 용의자를 놓쳤을 경우에 그 이후에 4차나 5차 화재가 또 발생할 것 같아서….]

[앵커]
만취운전으로 9살 배승아 양을 잃은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또 다른 참사를 접할 뻔했습니다.

면허도 없는데,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까지 한 20대가 입건됐습니다.

광주 주월동에서 그제(11일) 새벽 1시 20분쯤 있었던 일이에요.

한 차량이 경찰차를 보자마자 들입다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90km 넘는 속도로 신호도 무시하고 질주하며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까지 넘나들었습니다.

이렇게 폭주한 거리가 10km가량 됩니다.

난폭운전을 이어갔지만 다행히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격 끝에 20대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운전 당시도 만취 상태였지만,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이 정도면 습관성 음주운전 아닌가, 의심스럽고요.

전력이 있는 만큼 다시는 운전대를 잡아서도 안되거니와, 정신이 번쩍 들 만큼의 처벌이 뒤따르길 바랍니다.

인명피해가 안 난 게 천만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음주 운전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가 있대요.

형사처벌·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심정을 털어놓거나, 감형 노하우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승아 양 사망 이후에, "걱정이 태산이다, 최악의 상황"이다, "윤창호 사건 이후에 제일 심각하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글을 캡처한 이미지가 떠돌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자분들, 정신 차리세요.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여러분 인생은 진작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평생 속죄해도 부족하다, 신세 한탄도 사치라는 한 누리꾼의 일침을 대신 전해드립니다.

사람이 아예 안 아플 수는 없지요.

그래도 암이든 뭐든, 조기에 발견하면 더 건강히, 오래 살 수 있으니까 큰돈 주고 건강검진을 합니다.

50대 여성 A씨도 그러셨어요.

유명 대학병원에서 종합 건강검진을 받으셨습니다.

'특이 소견 없음'.

괜찮다고 하니까 안심했죠.

그런데 넉 달이 지나, 자꾸 숨쉬는 게 어렵고 몸이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다른 병원을 갔더니, 폐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폐 절반을 잘라내야 했지요.

엄마의 폐를 잘라내고 가족들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해당 병원에 문의했더니, 폐암이 원래 발견하기 힘들다는 입장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들고 YTN 취재진 다른 전문의들을 찾아 문의했지요.

어떤 답을 들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새로 옮긴 병원에서 암이 확실하다는 설명을 들었고 최종적으로 3기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모 대학병원 의사 : 모양상으로는 폐암일 가능성이 95%네요. 빨리 치료를 하고 그다음 단계를 우리가 밟아야 하는 거죠.]

[A 씨 딸 : 가족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 휴직까지 한 상태거든요.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조기에 치료했으면 어땠을까.]

YTN은 A씨가 처음에 갔던 B 병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직접 방문했습니다.

병원 측은 원래 폐암이 엑스레이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들도 힘들어한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말 그럴까?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가슴 흉부 사진에서 왼쪽에 약간 희미하게 의심되는 병변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나이나 위험 인자를 고려해서 저선량 CT를 권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2달 뒤, 외부 자문위원회 심사 결과 오진이 맞다며 과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B 병원 관계자 : 오진에 대해서 저희 병원 과실은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아직 환자분께서 치료 중이시고 증상이 고정되지 않아서 아직 정확하게 산정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데 YTN 취재가 시작되자 이 같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직원이 말을 잘못 전한 것 같다며 외부자문위를 연 적도 없고 오진이 아니라 '진단 지연'이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진단 지연'은 병을 제때 알리지 않아 치료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 분쟁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정이원 / 의사 출신 변호사 : 폐암 같으면 진단하는 즉시 바로 항암 치료를 하든 뭘 해야 하잖아요. 근데 아예 진단을 못 하고 그대로 둔 것이기 때문에 오진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병원 측은 여전히 오진이 아니라면서도 CT 촬영을 권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해당 병원은 과실을 제대로 따져 적절한 지급 기준을 찾아보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앵커]
시끄럽다며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에게 흉기를 꺼내 든 5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4명은 그저 어른들이 만들어준 놀이 공간에서 즐겁게 놀았을 뿐인데, 난데없이 눈앞에 흉기라니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학생들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목격한 아파트 경비원의 신고로 이 여성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요,

경찰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은 인정했지만, "위협할 생각은 없었다, 계획한 것도 아니"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난 일요일 오후 5시쯤이었는데, 시끄럽다는 표현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놀란 아이들 마음이 잘 진정되길, 아이들이 마음껏 놀아야 할 공간이 침해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형수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59명의 사형수가 있어요.

사형을 확정받고도 형이 집행되지 않았죠.

이들 중 1명, 국내 최장기 사형수가 올해 11월이 되면 사형을 확정받은 지 30년이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도 3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가 만료돼 형 집행이 면제됩니다.

논란이 일면서 법무부가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나가는 아내와의 갈등 끝에 종교 회관에 불을 질러 15명을 숨지게 한 원 모 씨는 1993년 11월 23일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에서 제외됐던 원 씨는 현재 66살 최장기 사형수가 됐고 오는 11월이면 사형을 확정받은 지 꼭 30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원 씨는 11월 이후엔 사형 집행을 면제받는 건지, 나아가 석방되는 건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가 30년인 사형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형집행 시효가 폐지되면 형 미집행 기간에 상관없이 사형 집행 면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법적 논란을 매듭짓겠단 의지로 해석됩니다.

다만 법무부는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형 집행 절차의 일부기 때문에 사형시효는 완성될 수 없어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원 씨가 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진아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사형 제도를 유지할 건지 사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것인지 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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