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8범의 잔꾀...'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공분 산 이유

전과 18범의 잔꾀...'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공분 산 이유

2023.04.13.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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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의]
이 경우는 지금 이 가해자가 말씀하신 것 같은 주장을 했지만 1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비난할 만한 동기를 가진 살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15년에서 20년 정도의 기본 형을 가지고 가중을 한다라고 했을 때 18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요.

다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는 않고 미수인 상황이어서 이게 6년에서 20년 정도까지를 양형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는 12년을 선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강간치상으로 기소되었던 것보다는 오히려 형이 더 세게 나오고 양형기준도 오히려 더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사필귀정이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자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잔꾀를 부려서 좀 더 경한 처벌을 꾀했던 이 가해자에게 법원은 그래, 알겠다라고 하면서 너는 그러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미수를 저지른 거구나 하면서 더 중하게 처벌을 한 경우다.

단, 그런데 이게 정말 과한 처벌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년에서 20년까지 양형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항소심에서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공분을 사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들, 이런 주변의 증언들 같은 것들이 받아들여져서 좀 더 무겁게 처벌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2심이 열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 찾아보자라는 심정으로 변호사님을 모신 거예요. 이 가해자의 경우는 전과 18범답게 법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쓰는 단어들을 보면 심신미약, 우발적, 단순폭행, 이런 식으로 본인의 죄를 축소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자는 무언가 수집한 증거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저희가 CCTV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황에 따라서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이 의심된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어떤 정황이 법정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은의]
사실 CCTV을 본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 사건이 흘러간 정황들을 본다면 이게 그냥 살인미수에 가깝기보다는 실은 피해자를 가격하는 상황 자체가 강간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해자가 오히려 저는 사실은 이분을 성범죄의 대상으로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했다면 실은 강간치상으로 기소되고 좀 경하게 처벌됐을 거예요, 지금보다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게 성범죄가 의심된다라는 정황이 완전히 배제된 게 아니라 판결문에 그렇게 기재하고 있지 않을 뿐, 이 얘기들은 재판에서도 오고 갔고,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보면 진술조서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게 증거로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의자 시절에 나는 그런 고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다 참작이 돼서 그러면 어쨌든 살인의 동기였다라는 거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살인미수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성범죄가 의심되고 되게 중한 고의가 있다라는 점은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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