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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유죄가 사건 발생 8년 만에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직사 살수는 법 규정과 살수차 운용지침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구 전 청장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서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남기 씨에게 직사 살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당시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구 전 청장이 시위가 벌어질 당시 과잉 살수 방치 원인과 실태를 확인해 조치했어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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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이 당시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구 전 청장이 시위가 벌어질 당시 과잉 살수 방치 원인과 실태를 확인해 조치했어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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