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 원·주진우 무죄 확정

'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 원·주진우 무죄 확정

2023.04.13.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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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어준 벌금 30만 원·주진우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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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확성기를 들고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전 기자에 대해 각각 벌금형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 전 기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확성기를 이용해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한 혐의를 유죄로 본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심은 김 씨와 주 전 기자가 대학교 앞과 지하철역 등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로 선거운동한 혐의에 대해선 선거법 위반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2년 4월 7일부터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혐의를 추가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언론인의 선거운동과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법원 역시 이를 고려해 판결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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