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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구글도 국내 이용자들의 정보를 미국 정보기관 등 제3자에게 넘겼는지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구글 서비스 이용 회원인 오 모 씨 등이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개인정보 제공 내역 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 가운데 원고 일부 패소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미국 법에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 이를 곧바로 비공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권활동가인 오 씨 등은 지난 2014년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의 프리즘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구글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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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심은 구글과 구글코리아가 개인정보 제공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도 미국 법에서 비공개 의무를 부여한 사항에 대해선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령 외에 외국 법령도 준수해야 하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외국 법령에서 정보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 이를 곧바로 비공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인권활동가인 오 씨 등은 지난 2014년 구글이 미국 국가안보국의 프리즘 프로그램에 사용자 정보를 제공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가 구글 측이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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