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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이어서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원을 채용했는데 4대보험을 들지 않고 그냥 세금 3.3% 이렇게 떼고 지급하는 경우에, 이게 과연 법적으로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직원을 채용하고 4대보험은 들지 않고 세금 3.3%만 떼고 지급한다. 직원 채용하면 4대보험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효신: 의무가입입니다. 특별하게 외국인 비자에 따라서 임의 가입이냐, 당연 가입이냐 나누기는 하는데요. 내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하면 근로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분명 없이 우리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는 거고, 지휘 감독의 여부를 받은 건 바로 근로자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 이현웅: 그러면 내국인은 예외 없이 4대보험 가입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김효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이더라도 제한 요건들이 있죠. 타공적연금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만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은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에서는 근로소득자라면 다 가입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 중에서도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은 의료수급권자로 해당되어서 또 제외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혜택이 있으면 제외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용 근로자,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기는 한데요. 1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는 건강보험하고 연금보험에서는 제외돼요. 그런데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후에 취업되셨을 경우에는 가입이 되지 않으시니까 실업급여도 못 받으십니다.
◇ 이현웅: 이 얘기는 저희가 몇 번 했었죠.
◆ 김효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계속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다가 이 회사에서 계약 만료되고 바로 다음 날 다른 직장을 구했을 때 나는 그러면 이제껏 실업급여 못 받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되셨다가 한 직장에서 65세 이후에 퇴사하셨더라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 나중에 계약 만료면 당연히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타 직장으로 65세에 옮기시더라도 단 하루에라도 차이가 없으면 그냥 바로 그다음 날 다른 직장에 가셨으면 그대로 또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만료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예외 짚어주셨고. 산재보험은요?
◆ 김효신: 산재보험은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일하면서 뭔가 내가 누리는 혜택은 없는 것 같고, 자꾸 돈을 떼 가는 것만 같으니까. 일하는 분들 중에서 ‘저 그냥 4대보험 안 들면 안 됩니까?’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해요. 가능한 겁니까?
◆ 김효신: 예, 맞습니다. 그런 우리 직원분들이 계신데요.이 4대보험을 약간 세금으로 인식하시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차피 저희가 65세 이후에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건강보험도 병원에서 가서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고용보험도 실업 대비해서 그런 건데, 모든 걸 세금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 이현웅: 나는 연금 왠지 못 받을 것 같아, 나는 몸도 아프지도 않아. 이런 거잖아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사장님들께서 많이 가입을 안 시키면 불이익을 많이 보시게 되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미가입한 게 적발되면 그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와 3년 이내에 이 사람이 가입 시점 이후부터 적발 시점까지의 보험료 소급분도 내셔야 되는 거예요.
◇ 이현웅: 그러니까 안 낸 것만 내면 끝이 아니라 과태료까지 냅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있는 직원이 그대로 재직한다고 하면 서로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 계산해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과태료야 사장님한테 원천 가입 의무가 있는데 위반하셨으니까 내는 거지만요. 그런데 직원이 퇴직했을 때는 정말 난감하거든요.
◇ 이현웅: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앞서서 산재는 예외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다 다쳤다.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예외가 아닙니까?
◆ 김효신: 사실 산재 보험, 다치면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사실 이게 사보험, 사적 보험하고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산재 보험은 우선 과실 비율이라는 걸 따지지 않습니다. 사보험과 달리. 그냥 일하다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와 관련 있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4대보험에 원천 가입해야 될 의무는 사용자에게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앞뒤 선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가입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일하다 다친 근로자라고 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은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더라도 일단은 혜택은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안 낸 돈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효신: 이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그다음에 산재보험이면 미가입하셨지만 산재보험 급여라는 게 나가거든요. 요양 급여, 병원비 나간 거 그다음에 휴업 급여. 이분 다쳐서 일 못하신 것에 대한 평균 임금의 70%가 나가게 되는데 이걸 다 통틀어서 산재보험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급여의 5배수 이내에서 일정액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사장님들은 내가 가입 안 시켰으면 내가 책임지는 게 맞는데 저 사람이 가입하지 말라고 나한테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입 안 한 건데 그럼 내가 다 책임져야 되냐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그걸 누구누구 갈라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용자한테 가입 의무를 져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도 안 떼고 나도 안 떼고 서로 좋잖아. 이렇게 해서 좀 악의적인 그런 이유로 가입을 안 했다.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근로자가 와서 새로운 분인데 저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정말 4대보험 가입 안 되고 그냥 3.3%만 떼고 주세요. 아무리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입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정리가 완벽합니다. 이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또 마음 약한 분들은 근로자분이 와서 이렇게 부탁하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가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태료까지 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3.3% 세금만 떼고 지급하는 경우들도 가끔 본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 김효신: 4대보험하고 비슷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우리가 3.3%는 사업소득세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일을 해도 누구는 근로소득하고 4대보험 가입했으면 직원으로 인식하고, 3.3%를 떼면 근로자나 직원으로 인식 안 하는 경향이 엄청 강해요.
◇ 이현웅: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녹즙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제가 직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뭔가 분쟁이 붙어 보니까 제가 개인 사업자더라고요?
◆ 김효신: 그렇죠. 요즘에 그런 데서 근로자성이 많이 문제되는데, 녹즙 배달이나 이런 업무에 전적으로 도급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에 대해서 의문은 있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 직원들 간에서, 정말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직원으로 해서 4대보험 가입해서 직원. 3.3% 뺐으니까 당신은 퇴직금도 없는 그냥 우리 회사에 일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너무 잘 맞물려요. 처음에도 아까도 4대보험처럼 많이 내기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3.3% 떼고 그냥 실수령액 많이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들 있어서 그렇고요. 또 회사 역시도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3.3%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걸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
◇ 이현웅: 그러면 3.3% 떼고 임금 받는 근로자들, 퇴사할 때 퇴직금 못 받습니까?
◆ 김효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사업소득자로서 3.3% 떼면 그거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퇴직금 지급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사용자 지휘 감독 받아가면서 출퇴근 시간 구속 받고 다른 거 잘못하면 징계도 받아가면서 하는데, 3.3% 뗐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안 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로기준법을 우리 말하는 면탈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3%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 이현웅: 근데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끝내 주기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너 그동안 3.3% 뗐잖아. 4대보험료 가입한 걸로 치고, 네가 그동안 안 낸 거 제외하고, 그 나머지 퇴직금만 줄게'. 가능한 겁니까?
◆ 김효신: 안 돼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상계 처리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법대로 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지급하시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은 사용자가 직접 가입하셔서 그 부과 고지된 납부 보험료를 완납을 하시면, 그때서는 비로소 근로자분이 내지 않은 근로자부담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지 않으면 사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분은 부당 이득을 취하고 계신 거니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들은 그거 원래 내가 내야 되는데 내야 할 거 그냥 여기서 상계 처리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 이현웅: 안 된다는 것, 결론적으로.
◆ 김효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가입하기도 전에 떼고 그런 건 안 됩니다.
◇ 이웅: 4대보험, 4대보험. 항상 저희가 일할 때마다 듣는 얘기고 계약할 때마다 듣는 얘기긴 합니다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좀 어렵고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 주셨어요.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만 빼고 나머지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 김효신: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만 뺄 수 있는 경우는 이분께서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공적연금에 가입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것만 빼고 다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만 빼고 가입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뺄 수 있는 경우는 상용근로자면서 1주 15시간이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같이 적용이 제외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그러면 4대보험 계산해서 이렇게 이렇게 명세서 나갈 겁니다, 했을 때 ‘저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서요.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 국민연금은 빼고 3대 보험만 가입해 주십시오’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 김효신: 안 돼요. 요즘에는 진짜 정말 4대보험 공단끼리의 연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주기적으로 서로 가입자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서, 가입자 중에 이 정도면 국민연금도 가입 요건이 되는데 누락한 거냐 아니면 안 한 거냐. 이거 확인해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가입하세요라는 것까지 연금공단에서는 안내문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적용 제외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연금만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 이현웅: 내가 쇼핑하듯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가입하고 이런 건 없다?
◆ 김효신: 그렇죠. 그러면 가입률이 확실히 떨어질 거예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6개월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 계약으로 1년이 넘으면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맞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계약 체결만 한다고 하면 근로계약은 단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최초 근무일부터 퇴사하시는 날까지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경제적인 이유로 퇴근을 하고 나서 일을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4대보험 중복 가입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 김효신: 투잡 뛰시는 경우에는 사실 고용보험만 제외하고는 다른 보험들은 이중가입을 다 허용하고 있거든요. 고용보험은 왜냐하면 실업급여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사업장,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사업장 또는 그다음에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 직장에 대해서만 가입되고 다른 건 가입이 안 되세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는 만약에 그 2개를 비교해서 우리 월 기준 소득 상한액이 553만 원인데 그걸 넘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여유를 곱한 게 아니라 우리 말하는 안분배당한다고 하거든요. 553만 원이 넘으니까 이쪽에서는 얼마, 저쪽에서는 얼마 내는 걸 안분배당해서 기준 소득으로 변경시켜서 안내를 해줘요. 각 기업에다가. 그래서 다니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오면, 회사는 겸업 금지 조항을 다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만 충실해서 생산성을 올리길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업 금지는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부득이하게 징계 사유로 삼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잡을 하더라도 이 회사 업무를 가지고 연이어서 뭔가 회사의 정보 유출이나 이런 관계, 그다음에 회사의 근무 시간에 근무 태만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이분은 별도의 승인이 없더라도 그다지 크게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다가 이익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런 거 한다고 알려주시고 서로 소통하시는 게 좋은 거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례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덕분에 많이 해소가 됐네요.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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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이어서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이어서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직원을 채용했는데 4대보험을 들지 않고 그냥 세금 3.3% 이렇게 떼고 지급하는 경우에, 이게 과연 법적으로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이현웅: 직원을 채용하고 4대보험은 들지 않고 세금 3.3%만 떼고 지급한다. 직원 채용하면 4대보험 당연히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효신: 의무가입입니다. 특별하게 외국인 비자에 따라서 임의 가입이냐, 당연 가입이냐 나누기는 하는데요. 내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했다고 하면 근로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임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분명 없이 우리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있었다는 거고, 지휘 감독의 여부를 받은 건 바로 근로자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는 모두 4대보험에 가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 이현웅: 그러면 내국인은 예외 없이 4대보험 가입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 김효신: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이더라도 제한 요건들이 있죠. 타공적연금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만 60세 이상인 분들에게는 국민연금은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에서는 근로소득자라면 다 가입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 중에서도 일정 소득 이하의 분들은 의료수급권자로 해당되어서 또 제외되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혜택이 있으면 제외되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용 근로자, 계속 근무하시는 분이기는 한데요. 1주 15시간,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는 상용 근로자는 건강보험하고 연금보험에서는 제외돼요. 그런데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후에 취업되셨을 경우에는 가입이 되지 않으시니까 실업급여도 못 받으십니다.
◇ 이현웅: 이 얘기는 저희가 몇 번 했었죠.
◆ 김효신: 맞아요. 그래서 요즘에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계속 65세 이전에 고용되었다가 이 회사에서 계약 만료되고 바로 다음 날 다른 직장을 구했을 때 나는 그러면 이제껏 실업급여 못 받는 거냐,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되셨다가 한 직장에서 65세 이후에 퇴사하셨더라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실업급여 나중에 계약 만료면 당연히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타 직장으로 65세에 옮기시더라도 단 하루에라도 차이가 없으면 그냥 바로 그다음 날 다른 직장에 가셨으면 그대로 또 고용보험에 가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 만료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예외 짚어주셨고. 산재보험은요?
◆ 김효신: 산재보험은 일하는 근로자라고 하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외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일하면서 뭔가 내가 누리는 혜택은 없는 것 같고, 자꾸 돈을 떼 가는 것만 같으니까. 일하는 분들 중에서 ‘저 그냥 4대보험 안 들면 안 됩니까?’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있다고 해요. 가능한 겁니까?
◆ 김효신: 예, 맞습니다. 그런 우리 직원분들이 계신데요.이 4대보험을 약간 세금으로 인식하시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면 국민연금은 어차피 저희가 65세 이후에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건강보험도 병원에서 가서 혜택을 받으시는 거고, 고용보험도 실업 대비해서 그런 건데, 모든 걸 세금으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 이현웅: 나는 연금 왠지 못 받을 것 같아, 나는 몸도 아프지도 않아. 이런 거잖아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사장님들께서 많이 가입을 안 시키면 불이익을 많이 보시게 되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미가입한 게 적발되면 그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와 3년 이내에 이 사람이 가입 시점 이후부터 적발 시점까지의 보험료 소급분도 내셔야 되는 거예요.
◇ 이현웅: 그러니까 안 낸 것만 내면 끝이 아니라 과태료까지 냅니까?
◆ 김효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있는 직원이 그대로 재직한다고 하면 서로 근로자 부담금과 사용자 부담금 계산해서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과태료야 사장님한테 원천 가입 의무가 있는데 위반하셨으니까 내는 거지만요. 그런데 직원이 퇴직했을 때는 정말 난감하거든요.
◇ 이현웅: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앞서서 산재는 예외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하다 다쳤다.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예외가 아닙니까?
◆ 김효신: 사실 산재 보험, 다치면 보상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사실 이게 사보험, 사적 보험하고 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산재 보험은 우선 과실 비율이라는 걸 따지지 않습니다. 사보험과 달리. 그냥 일하다가 업무 수행 중에, 업무와 관련 있는 일을 하다가 다치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4대보험에 원천 가입해야 될 의무는 사용자에게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앞뒤 선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가입을 안 시켰기 때문에 일하다 다친 근로자라고 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은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더라도 일단은 혜택은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요? 안 낸 돈 다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효신: 이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그다음에 산재보험이면 미가입하셨지만 산재보험 급여라는 게 나가거든요. 요양 급여, 병원비 나간 거 그다음에 휴업 급여. 이분 다쳐서 일 못하신 것에 대한 평균 임금의 70%가 나가게 되는데 이걸 다 통틀어서 산재보험급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급여의 5배수 이내에서 일정액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사장님들은 내가 가입 안 시켰으면 내가 책임지는 게 맞는데 저 사람이 가입하지 말라고 나한테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가입 안 한 건데 그럼 내가 다 책임져야 되냐라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그걸 누구누구 갈라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용자한테 가입 의무를 져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도 안 떼고 나도 안 떼고 서로 좋잖아. 이렇게 해서 좀 악의적인 그런 이유로 가입을 안 했다.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근로자가 와서 새로운 분인데 저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정말 4대보험 가입 안 되고 그냥 3.3%만 떼고 주세요. 아무리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더라도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입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 김효신: 맞습니다. 정리가 완벽합니다. 이 자리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또 마음 약한 분들은 근로자분이 와서 이렇게 부탁하면 ‘무슨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가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태료까지 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3.3% 세금만 떼고 지급하는 경우들도 가끔 본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 김효신: 4대보험하고 비슷해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우리가 3.3%는 사업소득세라는 걸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같이 일을 해도 누구는 근로소득하고 4대보험 가입했으면 직원으로 인식하고, 3.3%를 떼면 근로자나 직원으로 인식 안 하는 경향이 엄청 강해요.
◇ 이현웅: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녹즙 배달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제가 직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뭔가 분쟁이 붙어 보니까 제가 개인 사업자더라고요?
◆ 김효신: 그렇죠. 요즘에 그런 데서 근로자성이 많이 문제되는데, 녹즙 배달이나 이런 업무에 전적으로 도급을 줄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에 대해서 의문은 있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일반 회사에서 직원들 간에서, 정말 그냥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직원으로 해서 4대보험 가입해서 직원. 3.3% 뺐으니까 당신은 퇴직금도 없는 그냥 우리 회사에 일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너무 잘 맞물려요. 처음에도 아까도 4대보험처럼 많이 내기 싫어하시는 분은 그냥 3.3% 떼고 그냥 실수령액 많이 가져가시려고 하는 분들 있어서 그렇고요. 또 회사 역시도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3.3%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그걸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거나,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거고요.
◇ 이현웅: 그러면 3.3% 떼고 임금 받는 근로자들, 퇴사할 때 퇴직금 못 받습니까?
◆ 김효신: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사업소득자로서 3.3% 떼면 그거는 근로자가 아니니까 퇴직금 지급 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사용자 지휘 감독 받아가면서 출퇴근 시간 구속 받고 다른 거 잘못하면 징계도 받아가면서 하는데, 3.3% 뗐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안 주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로기준법을 우리 말하는 면탈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3%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당연히 퇴직금도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 이현웅: 근데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끝내 주기로 했을 경우에, 그러면 '너 그동안 3.3% 뗐잖아. 4대보험료 가입한 걸로 치고, 네가 그동안 안 낸 거 제외하고, 그 나머지 퇴직금만 줄게'. 가능한 겁니까?
◆ 김효신: 안 돼요. 퇴직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상계 처리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진짜 법대로 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지급하시고요. 그다음에 4대보험은 사용자가 직접 가입하셔서 그 부과 고지된 납부 보험료를 완납을 하시면, 그때서는 비로소 근로자분이 내지 않은 근로자부담금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내지 않으면 사실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분은 부당 이득을 취하고 계신 거니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들은 그거 원래 내가 내야 되는데 내야 할 거 그냥 여기서 상계 처리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 이현웅: 안 된다는 것, 결론적으로.
◆ 김효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가입하기도 전에 떼고 그런 건 안 됩니다.
◇ 이웅: 4대보험, 4대보험. 항상 저희가 일할 때마다 듣는 얘기고 계약할 때마다 듣는 얘기긴 합니다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렇게 좀 어렵고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신 것 같은데, 이런 질문 주셨어요. “4대보험 중에서 국민연금만 빼고 나머지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 김효신: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만 뺄 수 있는 경우는 이분께서 만 60세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공적연금에 가입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것만 빼고 다른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만 빼고 가입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뺄 수 있는 경우는 상용근로자면서 1주 15시간이나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같이 적용이 제외되는 거거든요.
◇ 이현웅: 그러면 4대보험 계산해서 이렇게 이렇게 명세서 나갈 겁니다, 했을 때 ‘저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서요. 나중에 연금을 못 받을 것 같으니 국민연금은 빼고 3대 보험만 가입해 주십시오’ 이거 안 된다는 거잖아요?
◆ 김효신: 안 돼요. 요즘에는 진짜 정말 4대보험 공단끼리의 연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주기적으로 서로 가입자들에 대한 정보를 교환해서, 가입자 중에 이 정도면 국민연금도 가입 요건이 되는데 누락한 거냐 아니면 안 한 거냐. 이거 확인해서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가입하세요라는 것까지 연금공단에서는 안내문까지 나가거든요. 그래서 적용 제외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연금만 제외하고는 안 됩니다.
◇ 이현웅: 내가 쇼핑하듯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가입하고 이런 건 없다?
◆ 김효신: 그렇죠. 그러면 가입률이 확실히 떨어질 거예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6개월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연속 계약으로 1년이 넘으면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맞습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계약 체결만 한다고 하면 근로계약은 단절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최초 근무일부터 퇴사하시는 날까지 1년이 넘으면 퇴직금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분들 많아요. “경제적인 이유로 퇴근을 하고 나서 일을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4대보험 중복 가입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 김효신: 투잡 뛰시는 경우에는 사실 고용보험만 제외하고는 다른 보험들은 이중가입을 다 허용하고 있거든요. 고용보험은 왜냐하면 실업급여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주 사업장,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는 사업장 또는 그다음에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주 직장에 대해서만 가입되고 다른 건 가입이 안 되세요. 그리고 국민연금에서는 만약에 그 2개를 비교해서 우리 월 기준 소득 상한액이 553만 원인데 그걸 넘으면 각각의 사업장에서 보험료를 여유를 곱한 게 아니라 우리 말하는 안분배당한다고 하거든요. 553만 원이 넘으니까 이쪽에서는 얼마, 저쪽에서는 얼마 내는 걸 안분배당해서 기준 소득으로 변경시켜서 안내를 해줘요. 각 기업에다가. 그래서 다니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회사로 돌아오면, 회사는 겸업 금지 조항을 다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만 충실해서 생산성을 올리길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겸업 금지는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부득이하게 징계 사유로 삼기도 하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잡을 하더라도 이 회사 업무를 가지고 연이어서 뭔가 회사의 정보 유출이나 이런 관계, 그다음에 회사의 근무 시간에 근무 태만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라고 하면 이분은 별도의 승인이 없더라도 그다지 크게 위험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다가 이익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이런 거 한다고 알려주시고 서로 소통하시는 게 좋은 거죠.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례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덕분에 많이 해소가 됐네요. 고맙습니다.
◆ 김효신: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지금까지 <알돈노>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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