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앵커]
다국적 통신장비회사 퀄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조 원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삼성·LG 등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퀄컴은 이동통신 산업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삼성과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이동통신의 핵심 부품인 모뎀 칩세트를, 다른 칩세트 제조사에는 특허권을 팔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개발한 이동통신 기술이 대체 불가능한 산업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로 떠올랐습니다.
대신 다른 제조사들이 특허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퀄컴은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칩세트 경쟁사의 특허권 요청을 거절하거나 제한했고, 삼성·LG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퀄컴이 보유한 특허권을 쓰도록 이른바 '갑질'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에 과징금 1조 3백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신영선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지난 2016년 12월) : 휴대전화 제조사에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퀄컴은 공정위 결정이 한국 기업들과 '윈윈' 관계를 무시한 거라며 불복하면서, 분쟁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이 약속에 따른 의무를 회피했고, 휴대전화 제조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사실상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는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1조 원대 과징금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역시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퀄컴이 갑질로 칩세트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활동을 어렵게 했고, 나아가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위 제재가 7년 만에 확정되면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들과 맺은 특허권 계약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판결 취지에 따라, 퀄컴이 시정명령을 잘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권보희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다국적 통신장비회사 퀄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조 원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습니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퀄컴이 시장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삼성·LG 등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게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퀄컴은 이동통신 산업 전반을 장악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삼성과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이동통신의 핵심 부품인 모뎀 칩세트를, 다른 칩세트 제조사에는 특허권을 팔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들이 개발한 이동통신 기술이 대체 불가능한 산업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로 떠올랐습니다.
대신 다른 제조사들이 특허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퀄컴은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칩세트 경쟁사의 특허권 요청을 거절하거나 제한했고, 삼성·LG 등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퀄컴이 보유한 특허권을 쓰도록 이른바 '갑질'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에 과징금 1조 3백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입니다.
[신영선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지난 2016년 12월) : 휴대전화 제조사에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정위가 최초로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퀄컴은 공정위 결정이 한국 기업들과 '윈윈' 관계를 무시한 거라며 불복하면서, 분쟁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이 약속에 따른 의무를 회피했고, 휴대전화 제조 시장에서도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사실상 공정위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정명령 가운데 일부는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도, 1조 원대 과징금은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대법원 역시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퀄컴이 갑질로 칩세트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활동을 어렵게 했고, 나아가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위 제재가 7년 만에 확정되면서, 퀄컴이 휴대전화 제조사들과 맺은 특허권 계약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판결 취지에 따라, 퀄컴이 시정명령을 잘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영상편집 : 연진영
그래픽 : 권보희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