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직원 승진시킨 법원...징계는 8개월 뒤에야

'만취운전' 직원 승진시킨 법원...징계는 8개월 뒤에야

2023.04.14. 오전 05:1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법원 공무원이 만취운전을 해서 상해를 입혔는데, 1심에서 유죄를 받고도 승진한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징계는 사건 8개월 뒤, 승진하고 뒤늦게 내려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구로구에 있는 3차선 도로입니다.

지난해 8월 11일 자정쯤, 40대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이곳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들이받았습니다.

택시 기사와 승객은 목뼈를 다쳐 나란히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습니다.

목동역에서 이곳까지, 7km를 운전해 온 A 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의 두 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일반직 공무원이었던 A 씨.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치상으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자신이 일하던 법원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예규를 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우 참작할 공적이 있어도 감경 없이 무조건 징계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도 다치게 했다면, 최소 정직에서 해임까지 중징계가 내려집니다.

하지만 A 씨는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천가정법원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지난달엔 7급 주사보에서 6급 주사로 오히려 승진도 했습니다.

인사 적체가 심한 법원 공무원 사회에서 6급 승진은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립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인천가정법원은 "승진에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승진 경위를 감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당시 음주운전 판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근속승진이고 차점자와 점수 차이도 커서 승진시켰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결국, 사건 발생 여덟 달 만에야 정직 2개월 징계를 통보받았지만, 이미 A 씨의 직급은 한 계단 올라간 뒤입니다.

법원은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사항까지 함께 다루다 보니 징계가 다소 늦어졌다고 설명합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잇따라 애도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작 사회 잣대를 바로 세워야 할 법원의 인사는 음주 운전자에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곱씹어보게 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 윤지원

그래픽 : 박유동 주혜나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