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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누군가는 받았다, 환급받았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토해냈다, 뱉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곡소리가 났었는데,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어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마쳤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폭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보너스가 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과연 더 받게 될까요, 혹은 덜 받게 될까요? 오늘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이하 구본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현웅: 네, 반갑습니다. 연말정산, 직장인들의 희비를 갈라놓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연말정산이 있다. 아는 분들은 알고 또 모르는 분들은 처음 듣는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뭡니까?
◆ 구본기: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2021년 연말정산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2022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2년 연말정산을 올해, 그러니까 2023년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2022년 소득이 그때 확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 연말정산 기준이랑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정산하는 거예요.
◇ 이현웅: 그래서 4월에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구본기: 그렇죠. 되게 단순해요. 연말정산 마감일이 3월 10일이에요. 그러면 한 해 소득이 그때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확정된 거죠. 그런데 1년 사이에 상여금 등 받거나 하면서 변동된 소득이 그때 딱 확정이 되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4월에 공단에서 정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 이현웅: 그렇군요. 왜 4월에 하나, 이것도 궁금했었는데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풀어주셔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4월마다 직장인분들 월급 명세서 보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보험료가 인상된 게 아니고 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구본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재작년 소득이랑 작년 소득을 비교해가지고 작년 소득이 높으면, 그러니까 연봉이 늘어나면 추가로 내는 거예요.
◇ 이현웅: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내가 올랐을 경우에 추가로 더 낸다?
◆ 구본기: 그렇죠. 그런데 반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슬프게도 연봉이 삭감된다거나 아니면 사업체 사정이 좋지 않아서 상여금이 더 적게 들어와서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 차액을 반환받아요. 이거 받아 봐야 기분 좋지 않습니다.
◇ 이현웅: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리고 받는 연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값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 구본기: 데이터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수가 줄어든 분들, 돌려받는 분들은 8만 8천 원 평균 돌려받았고요. 더 내신 분들은 평균 20만 원 추가로 납부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봉이 오르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게 낫습니다.
◇ 이현웅: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왠지 더 내면 좀 기분 상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그만큼 연봉이 올랐다는 거니까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는 거니까 기분 좋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구본기: 같은 동료라고 한다면 추가로 내신 분이 환급받으신 분에게 밥을 사야 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건 좀 무식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연봉은 올랐는데 20만 원 안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 구본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서로 보조 체계이기 때문에요. 꼭 내셔야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연봉이 조금씩은 올랐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 구본기: 당연히 더 내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는 해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연봉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요.
◇ 이현웅: 환급받는 분들과 추가로 내는 분들의 비중, 비율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 구본기: 이것도 지난해 기준으로 데이터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추가 납부하신 분들 965만 명이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인, 이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310만 명이 돌려받았습니다.
◇ 이현웅: 돌려받은 분들은 월급이나 성과급 같은 게 어쨌든 규모가 줄어든 건데 그게 또 310만 명이나 된다고요?
◆ 구본기: 네. 이게 조금 가슴 아프죠 그러네요. 다들 그냥 더 내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데이터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현웅: 직장인들이 지금 내는 보험료 율이 어떻게 되죠?
◆ 구본기: 지금 7.09%예요.
◇ 이현웅: 7.09%를 그러면 근로자와 사업장이 반반씩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까?
◆ 구본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 3.535%씩 내게 되고요. 그리고 월급에다가 바로 곱하게 되는데 세전이냐, 세후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서요. 세전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내 통장과 비교해서 단순히 3.545 이렇게 곱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작년에 연봉이 동결됐다. 이런 분들은 정산할 필요 없습니까?
◆ 구본기: 이게 아까 원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보다 올해가 오르면 추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변동 그 자체가 없다면 일단 회사에서 신고는 해요. 회사에서 신고는 하는데 공단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하네?’라고 하면서 추가로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이현웅: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분들이 연속성을 갖고 쭉 작년 한 해 동안 다 일했다라는 가정 하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작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일을 그만둔 분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구본기: 그만둔 분들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끝냅니다. 퇴직할 때는 퇴직 정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해 일했던 소득에다가 바로 요율을 곱해서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 등이랑 차이를 정산해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소득세 연말정산이랑 달라요. 소득세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다음 해에 본인이 또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용카드 사용액이랑 의료비 같은 것들을 따로 계산해서 빠지는 공제 때문에 그런데요. 건강보험료는 그게 없어요.
◇ 이현웅: 그럼 즉각 퇴직하는 그 순간에 다 정산이 되나요?
◆ 구본기: 네, 퇴직하면서 깔끔하게 정산하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러면 회사를 이직한 경우에 연봉이 만약에 더 낮은 곳으로 갔다. 이러면 영향이 있습니까?
◆ 구본기: 영향이 없죠. 어차피 정산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새로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고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비슷해요. 그러니가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연봉 계약 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서 일단 건강보험요율 곱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요. 회사 다니면서 중간에 또 상여금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존 직장인들이랑 마찬가지로 한 해 지나서 4월에 다시 정산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찍히기 전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내가 추가 납부인지 혹은 환급을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입니까?
◆ 구본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따로 홈페이지 내에, 그러니까 소득세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따로 이렇게 계산기가 마련돼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내에서는 그런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거는 대부분들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연봉이 과거보다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일단 모르시는 분은 없고요. 즉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대신 인터넷에 검색 좀 해보시면 요즘 ‘금손들’이라고 해서 실력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엑셀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이런 홈페이지에서 왜 못 합니까?
◆ 구본기: 아직 그거는 제가 확인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직장 내에서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 내에 문의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빠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앞서서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평균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지만, 평균이 아니고 내가 연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서 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좀 부담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거 나눠서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 구본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정산 후에 9,890원 이상 추가 납부 보험료가 발생한 분들이 대상인데요. 이게 원래 분할 납부가 5회 분할 납부였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물가상승률도 많이 높고 코로나 시국도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다. 이런 이유로 분할 납부를 이번에 10회로 늘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꼭 ‘그러면 나는 10번이나 나눠서 꼭 내야 되는 거냐, 나는 7번이나 나눠서 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10회 내에서 본인이 정해가지고서 나눠서 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 이현웅: 늦게 내고 나중에 낸다고 이자 붙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 구본기: 분할 납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 이현웅: 그냥 말 그대로 나한테 딱 산정된 금액을 딱 10등분해서 내면 되는 거네요?
◆ 구본기: 네, 맞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몇 해 전에 코로나19 심각했을 때 보험료 감면제도 있었잖아요. 요즘에도 영향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후폭풍 맞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할 때 보면 개인 비과세 조건 추가 기입하면 세금 감면해 주는 시스템 같은 거 있던데, 혹시 건강보험 연말정산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 구본기: 최근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 한번 감면 혜택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추경을 통해서. 그런데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지금 경기가 꺼지면서 비슷한 정책 안 나오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그런 특별한 제도는 없어요. 그렇다고 할인하거나 이런 제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던 감면 제도. 발령, 휴직을 한다든가 등에 대해서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건강보험료 정산 분할 납부를 5회에서 10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최근에 물가상승률도 높고 코로나도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잖아요. 시민들 주머니 사정 어려워서 분할 납부 횟수 늘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결국은 다 받겠다는 거거든요. 조금 능동적으로 보험료 감면하는 쪽으로 조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지역가입자는 좀 다릅니까?
◆ 구본기: 네,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소득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에다가 바로 요율을 곱해서 내게 되는데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봐요. 소득 그리고 재산 그리고 자동차. 이걸 점수로 환산해요. 점수로 환산해서 매년 정해지는 금액이랑 곱해서 내게 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은 똑같이 이루어지고요?
◆ 구본기: 네, 연말정산은 보통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득재산, 자동차를 보고 내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 소득을 가지고 올해 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용이하지가 않아서 소득 정보를 국세청에서 매년 11월에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 경기 안 좋아서 자영업자인데 4월에 폐업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7월은 영업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직장가입자들은 퇴직하면서 바로 정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건강보험료 조정제도예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해서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거치면 한 7일 정도 이내에 바로 적용되니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어쨌든 당장의 손해라고 할까요. 부담은 덜 수 있는?
◆ 구본기: 그렇죠. 일단은 급하게 현금 흐름이 끊어지신 분들 또는 줄어드신 분들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 급하게 이용하시면 좋은 팁이라서 꼭 말씀드려야지 하고 준비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소에 궁금했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그리고 지역가입자분들, 부담 더는 꿀팁까지 전수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누군가는 받았다, 환급받았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누군가는 토해냈다, 뱉어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곡소리가 났었는데,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어제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마쳤고 조만간 각 사업장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폭탄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보너스가 될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과연 더 받게 될까요, 혹은 덜 받게 될까요? 오늘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이하 구본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현웅: 네, 반갑습니다. 연말정산, 직장인들의 희비를 갈라놓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료에도 연말정산이 있다. 아는 분들은 알고 또 모르는 분들은 처음 듣는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뭡니까?
◆ 구본기: 직장인들이 건강보험료를 매달 납부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2021년 연말정산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2022년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022년 연말정산을 올해, 그러니까 2023년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2022년 소득이 그때 확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 연말정산 기준이랑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그걸 정산하는 거예요.
◇ 이현웅: 그래서 4월에 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구본기: 그렇죠. 되게 단순해요. 연말정산 마감일이 3월 10일이에요. 그러면 한 해 소득이 그때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확정된 거죠. 그런데 1년 사이에 상여금 등 받거나 하면서 변동된 소득이 그때 딱 확정이 되니까 그 자료를 가지고 4월에 공단에서 정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 이현웅: 그렇군요. 왜 4월에 하나, 이것도 궁금했었는데 아주 기본적인 질문부터 풀어주셔서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4월마다 직장인분들 월급 명세서 보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보험료가 인상된 게 아니고 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구본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요. 기분 나빠하실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재작년 소득이랑 작년 소득을 비교해가지고 작년 소득이 높으면, 그러니까 연봉이 늘어나면 추가로 내는 거예요.
◇ 이현웅: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내가 올랐을 경우에 추가로 더 낸다?
◆ 구본기: 그렇죠. 그런데 반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슬프게도 연봉이 삭감된다거나 아니면 사업체 사정이 좋지 않아서 상여금이 더 적게 들어와서 소득 수준이 낮아지면 차액을 반환받아요. 이거 받아 봐야 기분 좋지 않습니다.
◇ 이현웅: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물론 사람마다 그리고 받는 연봉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평균값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 구본기: 데이터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수가 줄어든 분들, 돌려받는 분들은 8만 8천 원 평균 돌려받았고요. 더 내신 분들은 평균 20만 원 추가로 납부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봉이 오르고 2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는 게 낫습니다.
◇ 이현웅: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듣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왠지 더 내면 좀 기분 상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는데, 그만큼 연봉이 올랐다는 거니까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는 거니까 기분 좋게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구본기: 같은 동료라고 한다면 추가로 내신 분이 환급받으신 분에게 밥을 사야 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건 좀 무식한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연봉은 올랐는데 20만 원 안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 구본기: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서로 보조 체계이기 때문에요. 꼭 내셔야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연봉이 조금씩은 올랐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내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 구본기: 당연히 더 내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는 해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연봉이 상승을 하게 되니까요.
◇ 이현웅: 환급받는 분들과 추가로 내는 분들의 비중, 비율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 구본기: 이것도 지난해 기준으로 데이터가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추가 납부하신 분들 965만 명이 추가로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 정도인, 이것도 생각보다 많아요. 310만 명이 돌려받았습니다.
◇ 이현웅: 돌려받은 분들은 월급이나 성과급 같은 게 어쨌든 규모가 줄어든 건데 그게 또 310만 명이나 된다고요?
◆ 구본기: 네. 이게 조금 가슴 아프죠 그러네요. 다들 그냥 더 내셨으면 좋겠는데, 저도 데이터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이현웅: 직장인들이 지금 내는 보험료 율이 어떻게 되죠?
◆ 구본기: 지금 7.09%예요.
◇ 이현웅: 7.09%를 그러면 근로자와 사업장이 반반씩 이렇게 부담하는 겁니까?
◆ 구본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각 3.535%씩 내게 되고요. 그리고 월급에다가 바로 곱하게 되는데 세전이냐, 세후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셔서요. 세전입니다.
◇ 이현웅: 그러면 내 통장과 비교해서 단순히 3.545 이렇게 곱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작년에 연봉이 동결됐다. 이런 분들은 정산할 필요 없습니까?
◆ 구본기: 이게 아까 원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보다 올해가 오르면 추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변동 그 자체가 없다면 일단 회사에서 신고는 해요. 회사에서 신고는 하는데 공단에서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로 동일하네?’라고 하면서 추가로 납부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이현웅: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기존에 일하던 근로자분들이 연속성을 갖고 쭉 작년 한 해 동안 다 일했다라는 가정 하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작년에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일을 그만둔 분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구본기: 그만둔 분들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끝냅니다. 퇴직할 때는 퇴직 정산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해 일했던 소득에다가 바로 요율을 곱해서 그동안 납부했던 금액 등이랑 차이를 정산해서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소득세 연말정산이랑 달라요. 소득세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다음 해에 본인이 또 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용카드 사용액이랑 의료비 같은 것들을 따로 계산해서 빠지는 공제 때문에 그런데요. 건강보험료는 그게 없어요.
◇ 이현웅: 그럼 즉각 퇴직하는 그 순간에 다 정산이 되나요?
◆ 구본기: 네, 퇴직하면서 깔끔하게 정산하고 바로 나오게 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러면 회사를 이직한 경우에 연봉이 만약에 더 낮은 곳으로 갔다. 이러면 영향이 있습니까?
◆ 구본기: 영향이 없죠. 어차피 정산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새로 회사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고요. 신입사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비슷해요. 그러니가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연봉 계약 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에서 일단 건강보험요율 곱해서 보험료가 산정이 되고요. 회사 다니면서 중간에 또 상여금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존 직장인들이랑 마찬가지로 한 해 지나서 4월에 다시 정산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 이현웅: 알겠습니다.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통장에 찍히기 전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리 내가 추가 납부인지 혹은 환급을 받는지, 얼마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도 마찬가지입니까?
◆ 구본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따로 홈페이지 내에, 그러니까 소득세 연말정산 같은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 따로 이렇게 계산기가 마련돼 있어서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내에서는 그런 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거는 대부분들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연봉이 과거보다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일단 모르시는 분은 없고요. 즉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대신 인터넷에 검색 좀 해보시면 요즘 ‘금손들’이라고 해서 실력 좋은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엑셀 프로그램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이런 홈페이지에서 왜 못 합니까?
◆ 구본기: 아직 그거는 제가 확인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찾아봤는데. 그런데 이게 어차피 직장 내에서 계산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직장 내에 문의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빠릅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앞서서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평균 한 2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지만, 평균이 아니고 내가 연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서 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내야 된다. 이럴 경우에 좀 부담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이거 나눠서 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 구본기: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정산 후에 9,890원 이상 추가 납부 보험료가 발생한 분들이 대상인데요. 이게 원래 분할 납부가 5회 분할 납부였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물가상승률도 많이 높고 코로나 시국도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다. 이런 이유로 분할 납부를 이번에 10회로 늘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꼭 ‘그러면 나는 10번이나 나눠서 꼭 내야 되는 거냐, 나는 7번이나 나눠서 내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10회 내에서 본인이 정해가지고서 나눠서 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습니다.
◇ 이현웅: 늦게 내고 나중에 낸다고 이자 붙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 구본기: 분할 납부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 이현웅: 그냥 말 그대로 나한테 딱 산정된 금액을 딱 10등분해서 내면 되는 거네요?
◆ 구본기: 네, 맞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몇 해 전에 코로나19 심각했을 때 보험료 감면제도 있었잖아요. 요즘에도 영향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후폭풍 맞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할 때 보면 개인 비과세 조건 추가 기입하면 세금 감면해 주는 시스템 같은 거 있던데, 혹시 건강보험 연말정산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 구본기: 최근에 그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때 한번 감면 혜택이 이루어졌었거든요. 추경을 통해서. 그런데 코로나19 지나고 나서 지금 경기가 꺼지면서 비슷한 정책 안 나오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올해 그런 특별한 제도는 없어요. 그렇다고 할인하거나 이런 제도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던 감면 제도. 발령, 휴직을 한다든가 등에 대해서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건강보험료 정산 분할 납부를 5회에서 10회로 늘리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최근에 물가상승률도 높고 코로나도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이잖아요. 시민들 주머니 사정 어려워서 분할 납부 횟수 늘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결국은 다 받겠다는 거거든요. 조금 능동적으로 보험료 감면하는 쪽으로 조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직장가입자를 기준으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지역가입자는 좀 다릅니까?
◆ 구본기: 네,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흔히 ‘유리지갑’이라고 해서 소득 수준이 투명하게 공개되잖아요. 그래서 소득에다가 바로 요율을 곱해서 내게 되는데요.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봐요. 소득 그리고 재산 그리고 자동차. 이걸 점수로 환산해요. 점수로 환산해서 매년 정해지는 금액이랑 곱해서 내게 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은 똑같이 이루어지고요?
◆ 구본기: 네, 연말정산은 보통은 이루어지지 않고요. 보험료를 조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소득재산, 자동차를 보고 내게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전년도 소득을 가지고 올해 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소득 파악이 용이하지가 않아서 소득 정보를 국세청에서 매년 11월에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 경기 안 좋아서 자영업자인데 4월에 폐업을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7월은 영업하고 있는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직장가입자들은 퇴직하면서 바로 정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건강보험료 조정제도예요.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해서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거치면 한 7일 정도 이내에 바로 적용되니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어쨌든 당장의 손해라고 할까요. 부담은 덜 수 있는?
◆ 구본기: 그렇죠. 일단은 급하게 현금 흐름이 끊어지신 분들 또는 줄어드신 분들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하신 분들에 대해서 급하게 이용하시면 좋은 팁이라서 꼭 말씀드려야지 하고 준비했습니다.
◇ 이현웅: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평소에 궁금했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그리고 지역가입자분들, 부담 더는 꿀팁까지 전수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본기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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