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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폭 뒤 2년 동안 단 이틀만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오늘 정순신 전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피해자는 학교폭력을 당한 뒤 극심한 불안과 우울 증세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2018년 2월 12일부터 등교하지 않았습니다.
이날부터 피해자가 졸업한 2019년 연말까지 정상적으로 학교 수업을 들은 날은 단 이틀로, 학교에 와서도 수업 대신 보건실이나 기숙사에서 안정을 취한 날이 30일이나 됐습니다.
특히 고3인 2019년에는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이 2년 가까운 시간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등에 시달렸음에도 정작 가해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 조치에 대해서조차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으로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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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3인 2019년에는 단 하루도 등교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 의원은 피해 학생이 2년 가까운 시간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우울증 등에 시달렸음에도 정작 가해자인 정 변호사의 아들은 출석정지 7일과 학교봉사 40시간 조치에 대해서조차 "수업을 듣지 못하면 치명적으로 대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심대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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