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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페이코인'을 상장 폐지한 결정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발행사 측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상자산 사업자 페이프로토콜AG가 빗썸을 상대로 낸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본안 소송에 앞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할 정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빗썸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미리 알린 점 등을 보면 이번 결정이 신뢰 보호 원칙을 깼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코인이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발행사의 사업자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빗썸 등이 포함된 국내 주요 거래소 공동협의체도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발행사 측은 거래 지원을 종료할 정도로 급격한 사업적 변동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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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빗썸이 특정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을 종료할 수 있다고 미리 알린 점 등을 보면 이번 결정이 신뢰 보호 원칙을 깼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월,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코인이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계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발행사의 사업자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빗썸 등이 포함된 국내 주요 거래소 공동협의체도 페이코인의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발행사 측은 거래 지원을 종료할 정도로 급격한 사업적 변동은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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