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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성염 변호사
- 사실혼 기간 동안 양측이 협력해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법률혼 부부와 같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
-가출한 시점을 사실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삼을 수 있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을 따로 거쳐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미뤘을 뿐이지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었습니다. 서로의 집안 경조사를 챙겼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작은 아파트도 샀습니다. 작지만 우리만의 보금자리에 살림살이를 장만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야근이 잦았던 여자친구는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 근처 상가에 네일숍을 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도 보태줬죠. 여자친구의 가게도 그럭저럭 잘 돼 가고, 저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곧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여자친구가 변했습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잦았고, 방에 혼자 들어가서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알고 보니 다른 남자가 생긴 겁니다. 제가 잔뜩 화가 나서 따져 묻자, 여자친구는 헤어지자고 하면서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그 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관계는 끝이 난 것 같습니다. 함께 마련한 아파트와 여자친구가 네일숍을 차릴 때 보태준 돈과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위자료도 받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사연자분은 사실혼 관계로 지내셨네요. 이런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 따로 해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 김성염 변호사(이하 김성염): 먼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은 실질적인 혼인의 형태를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을 해소할 때 이혼 재판이나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로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이 이별을 통보하면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이혼은 우리가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해야 되는데, 사실혼은 그냥 ‘우리 끝났다’ 그 한마디면 끝난다는 이야기죠?
◆ 김성염: 네, 맞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여자친구, 사실혼 배우자죠. 이분과 함께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마련하고 또 네일숍을 낼 때 금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 김성염: 네, 가능합니다. 사실혼이 해소될 때 재산분할도 가능한데요. 사실혼 기간 동안 양측이 서로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이 해소되면서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와 같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사실혼의 경우도 헤어질 때 재산분할 절차는 이혼에서 재산분할 정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죠?
◆ 김성염: 네, 맞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라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절차나 내용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대부분 같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시점이 정해져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혼의 경우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 김성염: 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는데,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그 시점은 사실혼이 해소되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 조인섭: ‘우리 끝났다’라고 한 그 경우에요?
◆ 김성염: 맞습니다.
◇ 조인섭: 그러면 이 사연자분은 ‘우리 끝났다’라고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고 나가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김성염: 일방이 이별을 통보하고 가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출한 시점으로 보통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 사연의 경우는 아이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데요. 만약에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걸까요?
◆ 김성염: 만일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다고 하면 그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자녀가 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출산으로 친생추정이 되지만, 아버지의 경우 어머니와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와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따로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 조인섭: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그러면 아이 아버지가 ‘나는 내 아이로 인정 못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경우도 궁금하네요?
◆ 김성염: 만약에 아버지가 사실혼관계에서 자녀를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지만,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자녀나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을 따로 거치셔야 됩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아버지가 임의 인지라고 하죠, ‘내 자식이 맞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아버지 아이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지만, 만약에 아머지가 ‘내 자식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 인지청구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사연자분은 부인이 바람을 피워서 일방적으로 나갔어요.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건 가능할까요?
◆ 김성염: 법률혼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가능한데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때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그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이혼의 경우에도 상대방 책임으로 이혼을 하게 된 거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고, 사실혼의 경우도 상대방의 책임으로 끝난 경우에는 당연히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시네요. 그리고 이 사연의 경우는, 여자친구인 배우자가 네일숍을 낼 때 비용을 보태셨어요. 네일숍 낼 때 비용 보탠 부분, 이 부분도 재산분할이 반영될 지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성염: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 조인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협의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지만, 협의이혼 절차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재산분할은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 김성염: 네, 맞습니다.
◇ 조인섭: 그래서 따로 재산분할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 청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한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 김성염: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한의 제한이 있는데요.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됩니다.
◇ 조인섭: 그럼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건가요?
◆ 김성염: 2년에 경과할 시에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조인섭: 그럼 이 2년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언제인가요?
◆ 김성염: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일을 말하며, 그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 확정일을 말합니다.
◇ 조인섭: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도 함께 정리를 꼭 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지금까지의 상담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하고, 이거는 이혼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제 2년 이내에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생활 중에 생긴 재산인데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부부 한 사람이 얻게 된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제외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성염 변호사님, 사연 보내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성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 조인섭: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성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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