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청년들 삶 앗아간 전세 사기..."끝이 아니다"

[뉴스라이더] 청년들 삶 앗아간 전세 사기..."끝이 아니다"

2023.04.18.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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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김태근 / 변호사 (세입자114 운영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택세입자 법률 지원센터,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거운 마음으로 내용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변호사님께서 자진해서 저희 뉴스에 출연을 해서 피해 상황을 알리고 싶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태근]
먼저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 있는데 이 피해의 무게를 온전히 그동안 감당해 왔던 게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책위라고만 말씀을 드릴 건데 이분들이 작년 10월부터인가 결성을 한 뒤에 한 6개월 동안 이분들이 이걸 다 감당해왔어요.

그런데 4월 14일 두 번째 희생자가 돌아가신 사실을 확인을 하고 더 이상 이분들에게만 맡겨놓으면 안 되겠다.

대책위분들이 모여 계신 분들이 각 건물당 한 분씩 대표분들이 모여서 한 50여 분이 모여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각 건물 피해 세입자들, 기운 내라, 힘 내라, 우리 버틸 수 있다, 조만간 대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 6개월을 버텨온 거거든요.

그런데 4월 14일 두 번째 희생자가 나오면서 대책위분들도 힘드신 거죠. 이분들이 생업이 있고 각자의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책위분들까지 무너지기 시작하면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는 정말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들께 어떻게 들리실지 조심스럽긴 한데 지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는 약간 살아있는 세월호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살아계실 때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같이 살 수 있게끔 해야지 이대로 방치되면 희생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방법을 모색하고자 뉴스 출연을 자청하게 됐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 같이 힘든 마음을 공감하고 계셔서 물 한 잔만 드시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세월호다.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곤경에 빠진, 벼랑 끝에 몰린 임차인들을 구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신 거예요, 변호사님께서.

혼자 떠안지 말고 함께 얘기를 꺼내고 같이 모여서 대책을 세우자, 이런 말씀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해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두 달 사이에 3명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이렇게 극단까지 몰리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태근]
일단 첫 번째 희생자 같은 경우는 전세금이 7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 14일 돌아가신 두 번째 희생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인천 남동공단에서 일하면서 전세금을 5000만 원 모으고 나머지 전세대출을 받아서 9000만 원짜리 전세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경제적 독립을 이뤘구나라고 하면서 기뻐했다고 했는데.

[앵커]
정말 열심히 일해서 20대 중반의 청년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이 아끼고 살았을까요.

[김태근]
그분이 경제적 독립을 달성했다고 해서 뿌듯해하셨는데 이분이 전세대출이 껴 있는데 이분한테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은 3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3400만 원을 받아서 전세대출을 갚으면 본인한테 남은, 자기 자본금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0년간 애썼던 보람들이 모두 날아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감당을 못 하는 거고, 그리고 어제 돌아가신 세 번째 희생자 같은 경우도 최초 전세금은 7200이었는데 9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면서 또 최우선변제금을 전혀 못 받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정말 애써서 9000만 원이라는 전세금을 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우선변제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감당을 못하는.

[앵커]
최우선변제금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와서요. 일단 하나하나 법적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최우선변세금을 얘기하기 전에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후순위 계약자라는 점이었는데 그러니까 후순위라는 게 그 집에 앞서서, 그러니까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었다는 거죠?

[김태근]
그렇습니다. 선순위 담보 등기일자하고 그리고 세입자의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비교를 해서 선순위 담보 등기일자가 앞서면 그쪽이 선순위가 되는 거고 저희가 미추홀구 후순위 세입자분들이 후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후순위 들어갈 때 앞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최대한 그걸 피해서 들어가는데.

[앵커]
보통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잖아요.

[김태근]
그렇죠. 그런데 여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임대인, 실제 주인은 건축주 한 분이고요.

한 분인데 임대인도 임대인, 공인중개사, 관리업체가 모두 그 한 분의 고용 직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이 전세금은 안전하고, 현재 임대인이 너무나 자력이 충분하신 분이니까 믿고 들어가도 된다.

그리고 때로는 그 직원 중의 일부는 이행보증서라는 걸 써줘요. 이행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니까 믿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피해 세대가 제가 알기로는 2800세대였는데 어제 다른 방송에서 확인해본 바로는 3000세대까지 늘어났다고 듣고 있습니다.

[앵커]
혹시 미처 밝히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김태근]
제가 알기로는 66동 건물에 2800세대로 저는 1월까지 들었는데 어제 다른 방송에서 안상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3100세대까지 늘어났다고. 본인들이 알지도 못하는 건물에서 본인들도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가 들어오는 거죠.

[앵커]
이행보증서라는 게 문제가 있을 때 갚아주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사실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잖아요.

[김태근]
법적인 효력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증을 하겠다는 법적인 책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애초에 건물주가 깡통이 되었기 때문에 그 고용 직원들도 다 깡통이 될 수밖에 없어서 실질적으로 그 이행보증서를 근거로 전세금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앵커]
있으나 마나 한 이행보증서였다. 앞서 최우선변제금, 특히나 세 번째 희생자의 경우에는 피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게 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던 걸까요?

[김태근]
세 번째 희생자 같은 경우는 근저당이 2017년에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2017년 당시에 설정될 때 보호받는 소액 임차인이 8000만 원 이하에 2700만 원까지 보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액 임차인은 80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2019년도에 계약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7200만 원에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니까 임대인이 그거에 대해서 맞춰달라고 한 거죠.

[앵커]
전세금을 올려달라?

[김태근]
그렇죠. 그러면서 2021년도 당시에 소액임차인 보험이 1억 원까지 증액이 됐어요.

여기 1억 원까지 증액이 됐으니까 별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설명을 공인중개사가 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세입자는 당연히 별 문제 없으니까 9000만 원으로 증액을 한 거죠.

그런데 애초에 담보권이 설정된 건 2017년이었기 때문에 7200에서 900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김태근]
심각한 사각지대죠. 지금도 계속 전세사기 피해자들한테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하냐면 당신들의 최우선변제금을 올려줄게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걸로는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알고 나서는 이거는 뭔가 구조적인 사기다.

나는 뭔가 우롱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좌절감과 절망감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앵커]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 남동공단에서 열심히 일했던 청년이었고 스스로 5000만 원 정도를 모았지만 결국에는 3400만 원의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다 해도 나머지 돈 한 2600만 원 정도는 고스란히 날리는 상황이 됐던 거고요.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가 엄마 미안해요, 2만 원만 보내주세요라는 문자였습니다, 전화 통화였고. 결국에 피해자의 지갑에서는 2000원만 발견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의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전세금을 다 날리게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열심히 일했던 세월은 온데 간데 없고 수중에는 한 푼도 남지 않은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태근]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최대 80%까지 전세대출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금을 받더라도 그 전세대출을 변제하고 나면 이분들이 자기자본이,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벌었던 종잣돈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작년에 서울회생법원에서 주식투자하고 가상투자 손실금에 대해서 면책을 해 주겠다라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개인적인 귀책사유잖아요. 그런데 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임대인의 사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거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정부에서 이 전세대출금에 대해서 최대한 면책을 해 주겠다든지 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대책까지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조금 더 짚어보면 지금 피해 세대가 안상미 위원장께서 말씀하시기를 3100세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망한 세 분의 희생자 모두 20, 30대 한창 일할 나이, 젊은 층이거든요.

피해자의 연령대가 참 다양하겠지만 보다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보다 연령대가 낮으신 피해자들께서 좀 더 힘들어하시는 건가, 더 벼랑 끝에 몰려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태근]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세사기 피해당하신 여러분, 너무 힘드신 거 알고 있고 이 피해를 당한 게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혼자 안고 계시지 마시고 좀 드러내시면 좋겠고 나 힘들다, 회사에서도 나 전세사기 피해당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야 이게 안에 있는 게 풀리지, 이 안에 있는 것을 계속 응축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20대, 30대분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전세금을 회수하더라도 본인한테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절망감으로 다가오는 거고요.

[앵커]
절대 피해자들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속한 세입자114에 가서 혹시 연락을 하면 법적인 해결책,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까?

[김태근]
저희가 법적인 상담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입자114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 보시면 매일 오전 2시간씩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미추홀구 전세사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방송까지 나오면서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법적으로 가면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법률로 가면 이분들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국회에서 법을 바꾸고 그리고 지금 가장 급한 게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것은 경매 중지거든요.

그런데 경매 중지라는 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가진 채권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경매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민간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경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내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서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납득을 너무나 못 합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 요구하는 게 경매를 당분간이라도 중단을 해달라. 한 1년 정도라도 중단을 하더라도 그 선순위 담보권자들은 1순위이기 때문에 본인의 담보대출 원리금 다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금 금융위원회 앞에서 지난주에 기자회견 했었는데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하고 행정 협조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단기간이라도 지금 진행 중인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관련한 경매 사건 관련해서는 경매 중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해결 방법은 없다고 하셨지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으면 가능하긴 한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정부에 요청했던 방안 중의 하나인데 그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김태근]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합의죠. 어제도 다른 방송에서 나가니까 거기서 그 말씀하시던데 금융기관에 사회적 책임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로부터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회적 책임이 있다면 지금 커다란 삶의 위기 앞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고려를 한다면 한 1년 정도 담보대출 원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늦출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국민적 지지들을 보내주시면 아마 금융기관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예 절차만이라도 일정 기간 중지를 좀 요청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세입자들의 구체적인 요청 사항입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정부 대책을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도 대책을 아예 내놓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보니까 긴급주거지원을 하기로도 했고 이사를 갈 때 이자를 낮게 저리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도 지원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혀 소용이 없었던 겁니까?

[김태근]
긴급주거지원의 문제는 뭐냐 하면 뭔가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임시 주거 용도로 만들어놓은 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추홀구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막상 그 집을 가니 적절하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분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정부의 발표는 뭐냐 하면 저리로 또 전세대출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답답한 점은 뭐냐 하면 그러면 기존 전세대출을 어떻게 해줄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저금리로 또 전세대출을 받아서 또 전세로 가? 그러면 이분들이 납득을 못 하는 겁니다.

[앵커]
본인이 모았던 종잣돈도 잃은 상황에서 빚이 이미 있고, 거기다가 또 다른 빚을 더 얹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더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앞서 피해자단체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경매 절차 중단이었는데 이것 말고도 혹시 원하시는 게 있을까요?

[김태근]
피해자 단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경매 절차의 중지 그리고 기존 전세대출에 대한 대책. 그리고 또 하나가 경락절차에서 우선매수권을 보장해 주면 좋겠다.

피해자분들이 차라리 이 집을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집을 우리가 낙찰받고 싶다.

그런데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자본을 가지고 경매 절차에 들어오는 분한테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낙찰 대금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피해자들한테 먼저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앵커]
이 부분도 국회가 응답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김태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말에 민주당하고 정의당에서 현재 입법 발의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앞서 주식이나 코인 피해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 주는데 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대책이 없느냐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는 겁니까?

[김태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전세사기피해대책위분들은 전문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용어는 못 쓰지만 기존 전세대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거죠.

우리는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안고 있는 기존의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잘 들어보면 저리로 대출받아서 갚으라는 얘기로 들려요.

그러면 그 돈으로 또 전세 계약을 하라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앵커]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상황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그에 적합한, 꼭 필요한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 시급하다. 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를 해 주셨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세입자 법률 지원센터, 세입자 114 운영위원장인 김태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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