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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집주인 몰래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부풀려 받은 뒤 수억 원을 챙긴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오늘(19일) 사기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무자격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며 오피스텔 임대 보증금을 빼돌려 7억5천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게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싼 가격으로 체결됐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공실 상태라고 속여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임차인 43명의 대부분은 사회초년생과 외국인 노동자로, A 씨는 이들이 임대차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한 달에 100만 원가량을 받고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빌려준 50대 남성 공인중개사 B 씨를 공범으로 보고,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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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한 뒤 집주인에게는 실제 거래 금액보다 싼 가격으로 체결됐다고 하거나 심지어는 공실 상태라고 속여 차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임차인 43명의 대부분은 사회초년생과 외국인 노동자로, A 씨는 이들이 임대차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한 달에 100만 원가량을 받고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업자 계좌를 빌려준 50대 남성 공인중개사 B 씨를 공범으로 보고,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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