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산 '깡통 전세' 사기 혐의 40대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안산 '깡통 전세' 사기 혐의 40대에 징역 7년 구형

2023.04.20. 오후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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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일대에서 이른바 '깡통 전세'를 이용해 7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4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A 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공범인 50대 B 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21명에게 모두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깡통 전세는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A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경기도 화성시에서 깡통 전세 계약으로 사회 초년생 14명에게 전세보증금 14억여 원을 가로챈 30대 공인중개사와 공범들에게도 최근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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