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재산 잃었다" 전세사기,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 [Y녹취록]

"전 재산 잃었다" 전세사기,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 [Y녹취록]

2023.04.21. 오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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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인데 당정이 뒤늦게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단 경매를 유예하고 또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게 미봉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입니까?

[홍기빈]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다라는 비판까지 우선 나오고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지적을 해야 될 게 정부의 이야기가 아무런 강제성이 없어요. 권고고 여러 금융사들을 모아놓고 권고를 했고 금융사들이 협조를 하겠다고 밝힌 것뿐인데 법적으로는 채권 소유자가 이거를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고에 불과한 것이지 이게 어떤 강제성을 가진 것이 아니다.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미봉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경매를 그러면 몇 달 동안, 2개월 동안 중지하면 그러면 해결이 되느냐?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게 지금 경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유찰이 되면서. 그런데 지금 많은 경우에 빌라들이 많은데 빌라 가격은 지금 추세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두 달 후, 네 달 후에 경매를 붙였을 때 상황이 더 나아지느냐?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앵커]
지적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채권 관련해서 이미 피해 주택 500건 이상의 채권이 채권 추심업체, 그리고 개인이 소유한 부분이라고 해요. 이미 소유권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러면 경매로 넘어가는 게 막을 수 없고 이 피해 주체 가운데 500건 이상이 이렇게 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명약관화한 상황인 거잖아요.

[홍기빈]
아주 필연적인 일이죠. 대부업 추심업체들 입장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절차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전세사기 문제가 있으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악성 채권이 되니까 이걸 대부업체나 추심업체한테 일단 넘겨요. 그러면 대부업체, 추심업체는 이것을 가지고 경매에 부쳐서 자기들 돈을 회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정부에다가 은행들이라든가 업체들이 금융업체들이 협조하겠다고 이미 대부업, 추심업체로 넘어간 채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앵커]
대부업체들은 정부의 경매 유예 권고 조치 대상도 아니었던 거죠?

[홍기빈]
그렇습니다. 대상도 아닐뿐더러 사실상 정부하고 어떤 직접적인 관계가 다른 금융기관만큼 많지도 않기 때문에 협조할 유인도 적고 오히려 경매에 부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대부추심업체들도 자기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어딘가에서 돈을 꿔와서 이걸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 부치는 절차가 늦어지면 이 업체들도 한 달에 1억씩, 2억씩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손실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들은 자기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빨리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피해자 단체, 일단 경매 유예는 임시방편이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산소호흡기만 간신히 달아놓은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홍기빈]
그 산소가 또 산소인지 다른 종류의 가스인지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담 발췌 :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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