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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해 피해자 유족들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유족과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한 케이블 채널 측은 오늘(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5명과 함께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까지 검토하는 데에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에 대한 위법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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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인정된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정부가 제한하는 것은 재판청구권과 재산권 등에 대한 위법 소지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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