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대 전세사기 '빌라의 신' 1심 중형..."서민 삶 흔드는 중대 범행"

70억 대 전세사기 '빌라의 신' 1심 중형..."서민 삶 흔드는 중대 범행"

2023.04.25.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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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의 신’ 주범 최 모 씨 1심 징역 8년 선고
"부동산세 납부 계획·보증금 반환 의사 없었다"
"서민·사회초년생 돈 갈취…피해 회복도 안 돼"
세입자 31명에게 보증금 70억여 원 가로챈 혐의
’깡통전세’ 계약…전세보증금으로 다른 집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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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일대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 7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서민이 살아갈 기반을 흔든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하면서 검찰 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 모두 사기 혐의가 인정된 거죠?

[기자]
네,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최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권 모 씨와 박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일당이 별다른 수입이 없이 주택을 사들이면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을 낼 계획이 없었고,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줄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어,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들의 돈을 빼앗아 죄가 무거운데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재작년 2월까지 세입자 31명의 전세 보증금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전세 계약을 맺고 받은 보증금에서 수수료 수백만 원을 떼어 가진 뒤, 나머지 돈으로는 계속해 집을 새로 사들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경기 수원시와 안산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매입한 오피스텔과 빌라는 무려 3천4백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 앞서 검찰이 요청한 형량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지난 18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권 씨와 박 씨에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최 씨와 권 씨에겐 검찰 구형보다도 1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피해자들은 이들의 사기 행각이 유죄로 인정돼 다행이라면서도, 여전히 처벌이 가볍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돼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빌라의 신' 전세사기 피해자 : 범죄단체조직죄를 같이 적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적용해서 최대한 형량을 많이 받게 하는 게 저희 피해자들은 그게 지금 바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 씨 등이 지금까지 세입자 3백여 명의 보증금 6백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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