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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계곡 살인'의 주범 이은해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같이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차례 살인미수와 살인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보험사기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도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타당하다며, 검찰이 주장했던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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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타당하다며, 검찰이 주장했던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은해와 조현수는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려 윤 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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