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도난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항소

檢, '도난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항소

2023.04.27.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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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난 차량 음주운전' 신혜성 집행유예 판결 불복해 항소
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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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한 가수 신혜성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하고 항소했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혜성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 차량 소유주와 합의 등이 참작됐다.

그러나 검찰은 26일, 신혜성 씨의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의 의사를 표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신혜성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새벽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다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들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혜성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 씨가 이를 거부했고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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