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日 법원도 인정한 '강제노동·연행'...日 교과서는 외면

[팩트와이] 日 법원도 인정한 '강제노동·연행'...日 교과서는 외면

2023.04.29. 오후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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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오늘과 내일,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역사를 팩트체크합니다.

먼저, 일본을 살펴봅니다.

우리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발표 뒤에도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강제노동을 부인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끌려왔다는' 표현을 빼기도 했는데 과거 일본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신호 기자가 판결문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따져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안'의 핵심은 일본 전범기업에 강제노동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

3주 뒤 나온 내년도 일본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도 이런 흐름이 반영됐습니다.

가장 점유율 높은 도쿄서적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는 부분을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고쳤습니다.

다른 두 개 교과서는 '일본의 공장과 광산에서 조선, 중국 사람들이 일을 했다'거나 '일본에 데리고 와서 가혹한 노동을 하게 했다'는 표현을 유지했습니다.

'강제연행' 됐다거나 '강제노동'을 시켰다고 기술한 교과서는 없습니다.

지난달 일본 외무상 발언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 일본 외무상 (지난달 9일/ 일본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 : 이것들(개별 도항, 모집, 관 알선 등)은 강제노동과 관련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강제노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기준은 이렇습니다.

정부의 통일적 견해나 최고재판소의 판례가 있는 경우 그것을 기반으로 기술할 것.

2021년 4월 스가 내각이 각료회의에서 당시 조선인들이 '강제 연행됐다고 일괄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징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강제노동이라는 표현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의회에 대한 답변서를 채택했는데, 이번에 도쿄서적 교과서는 이 기준을 따라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표현을 뺀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교과서 검정기준인 일본 법원의 판례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2007년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13살에서 14살 사이였던 원고들을 "기망 혹은 협박으로 정신대원에 자원시킨 것이 인정되며 이것은 강제연행이었다고 해야 한다",

또 "가혹한 노동과 빈약한 식사, 외출과 편지 제한, 급료 미지급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강제노동이었다고 해야 한다",

"공장 안에서 사망하고 손가락 부상을 입었던 일은 강제연행, 강제노동에 의해 생긴 손해로 인정된다"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임재성 / '신일철주금 사건' 소송 대리인 : 가해국의 법정에서 가해국의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해국의 판사, 가해국의 법원이 불법으로 인정했다, 아주 상세하게 이것이 강제노동이고]

고등재판소는 그러나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고 최고재판소도 상고를 기각해 결국 손해배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일제 강점기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동과 강제연행의 역사를 일본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사실입니다.

[스즈키 토시오 /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워크21(일본) : 어린 시절부터 스며들게 되는 거죠. 계속 듣게 되면 그런 식으로 인식해버리고,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도 잘 모를 경우 아이의 교과서에 쓰인 그대로 역사 인식을 정착시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경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동원의 강제성을 지워가는 사이 일본의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 인턴기자 : 정연솔 [jysno@snu.ac.kr]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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