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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의 판매를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장기간 중단했다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영상감시장치 제조·판매업체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 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매중지 처분은 A 사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뤄졌다며, 중소기업벤처부의 조사 결과가 10개월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동안 A 사는 판매중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준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8년 8월부터 CCTV 등 영상감시장치를 납품한 A 사는, CCTV 제조를 다른 회사에 맡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2020년 12월부터 중기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매를 중지당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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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18년 8월부터 CCTV 등 영상감시장치를 납품한 A 사는, CCTV 제조를 다른 회사에 맡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2020년 12월부터 중기부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판매를 중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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