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수십억 원어치 명품 산 경리 1심 징역 7년

법인카드로 수십억 원어치 명품 산 경리 1심 징역 7년

2023.05.01. 오전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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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회사 명의 법인카드로 수십억 원어치 명품을 산 중소기업 경리 담당 직원 3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빼돌린 돈 대부분을 사치품을 사는 데 써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상한보다 무거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제조업체에서 경리로 일했던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4년 8개월 동안 회사 명의 카드로 2천여 차례에 걸쳐 41억여 원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주로 구찌나 샤넬, 루이뷔통 같은 명품 매장에서 카드를 쓰며 한 번에 2천만 원 이상 결제하기도 했고, 사들인 명품 일부는 되팔아 전세보증금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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