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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 정국이 두고 간 모자를 중고로 판매하려던 전 외교부 직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횡령 혐의로 약식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정국이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에 방문했다가 두고 간 모자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천만 원에 판다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A 씨는 경찰에 자수했고,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A 씨를 약식 기소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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